「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정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 검사(정비)명령 공시송달 공고대상(2026년 9월 반송분).pdf
PDF 첨부 본문
[붙임]
건설기계 검사(정비)명령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9월 반송분)
검사명령 1건, 정비명령 1건 2건
연 건설기계 공시송달 공시송달
구 분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등기번호
번 등록번호 시작일자 종료일자
1 검사명령 아*종*건* *식*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산소골길 *-*(스타빌 ***동 *층) 002나1*** 2026-10-12 2026-10-27 폐문부재 1095677769615
2 정비명령 임*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 **, ***동 ****호(종촌동, 가재마을*단지) 006가8*** 2026-10-12 2026-10-27 폐문부재 1095677769618
건설기계 검사(정비)명령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5월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호
건설기계 정기검사(정비) 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정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2.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대상 : 아*종*건* *식*사 외 1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2.~2026. 10. 27.(15일간)
3. 공고내용
가. 정기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정기검사(정비) 명령서를 통지하여 이행을 촉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며,
다.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 044-301-3774)
붙임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