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 및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 됩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동 공고 제2026-166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연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이전 또는 폐차)할 것을 명하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 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 됩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0. 27.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제주시 관내 폐차장
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비고 |
1 | 미상 | 미상 | 미상 | 제주시 노연로 129 내 주차장 | |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연동주민센터(☎064-728-8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현장사진 및 위치도 2부.
2026. 10. 12.
연 동 장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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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제주시 노연로 129 내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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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제주시 노연로 129 내 주차장) |
포인트가 5개인별입니다.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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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제주시 노연로 129 내 주차장)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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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제주시 연오로 18 북측 도로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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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제주시 연오로 18 북측 도로변) |
포인트가 5개인별입니다.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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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제주시 연오로 18 북측 도로변)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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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제주시 선덕로 5 앞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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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제주시 선덕로 5 앞 인도) |
포인트가 5개인별입니다.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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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제주시 선덕로 5 앞 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