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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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6126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 기 도 지 사
업 종 (등록번호) |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처 분 사 유 | 처 분 내 용 | 처 분 근 거 |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등 용역 [일반] (경기1-2-1047호) | 유토이엔씨건축사 사무소 (주) (김기홍)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13-20, 87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제7호 위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사항을 50일 이상 충족하지 못함 | 영업정지 3개월 (2026.11.01. ~2026.01.31.)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