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30_공고문(안)_(주)푀르스트건설.hwpx [40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30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주) 푀르스트건설 ( 박관우 ) |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36번길 62-20 402호 (역동) | 건축공사업 (10-3491) | 영업정지 5개월 ( ’ 26.11.1.~ ’ 27.3.31.)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① 2023년 실태조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② 보증가능금액 실효(2025. 11. 26.)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