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
3. 공고대상: 자동차 1대(붙임 참조)
4. 강제처리(견인)예정일: 2026. 10. 27.이후
5.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6. 문 의 처: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054-537-7779)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522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주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
상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
2. 공고대상: 자동차 1대(붙임 참조)
3. 강제처리(견인) 예정일: 2026. 10. 27. 이후
4. 공고방법: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강제견인된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되고,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 폐차 후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 054-537-7779)
붙임 |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대상 |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사용본거지) | 방치장소 | 비고 |
1 | 55구9833 | SM5 | 양*희 [경북 안동시 옥명2길 (태화동)] | 경북 상주시 동수1길 106 (서문성당 뒤편 주차장)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