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본부과 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9. (17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분).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 - 15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본부과 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9. (17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안내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
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니, 상주시 차량등록팀(☎054-537-7778)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상의
불이익(압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청
차량등록팀으로 서면(우편, Fax)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 054-537-7778〕
2026년 10월 12일
상 주 시 장
(2026년 9월분) 공시송달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납부자명 | 부과대상 | 반송사유 | 반송주소 | 반송일자 | 등기번호
김** | 경북상주마0140 | 폐문부재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 | 09.17. | 17023-2001-4680
납부자명 | 부과대상 | 반송사유 | 반송주소 | 반송일자 | 등기번호
이** | 1도29339 | 이사불명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 | 09.24. | 5-702320-002111
납부자명 | 부과대상 | 반송사유 | 반송주소 | 반송일자 | 등기번호
이** | 1도29339 | 이사불명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 | 09.18. | 5-702345-00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