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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건강증진과2026-10-08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홍성군 보건소 공고 제2026-10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10. 28./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금연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보건소 공고 제2026-109호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제3조)법정 금연구역과 중복되는 조레 규정 정비 - 어린이 놀이터 관련 중복 규정 삭제  (제8조)군수 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 변경 전: 3만원 - 변경 후: 5만원  (제10조, 제11조, 제13조) 금연지도원 관련 규정 정비 - 금연지도원의 구분, 임기 및 활동수당 등 관련 규정 정비  오탈자, 띄어쓰기 등 조례 문구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우편번호 : 32236,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전화 : 041)630-9081, 팩스: 041)630-9860,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일정한 장소중--”를 “---일정한 장소 중--”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흡연할 수 있는 독립 된 장소로서----”를 “------흡연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도시자연공원 ” 으로 한다. 제3조제1항5호를 제3조제1항4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수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수시 근로자: 위촉 및 활동수당을 받는 단시간근로자 3. 자율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5.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및 임금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새벽·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2호 2. ---일정한 장소중--- | 제2조2호 2. ---일정한 장소 중--- | 제2조3호 3. ---흡연할 수 있는 독립 된--- | 제2조3호 3. ---흡연할 수 있는 독립된--- | 제3조제1항제1호 1.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 | 제3조제1항제2호 1. --도시자연공원 -- | 제3조제1항제5호 5. 그 밖에 군수가-- | 제3조제1항제4호 4. 그 밖에 군수가-- |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제2항 ②---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8조제2항 ②---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0조 (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수시 근로자: 위촉 및 활동수당을 받는 단시간근로자 3. 자율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5.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새벽·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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