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서부면2026-10-12

2026년 서부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서부면
공고번호홍성군 서부면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을철 건조한 기상상황과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전 산불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통하여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서부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홍성군 서부면 공고 제2026–18호 2026년 서부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가을철 건조한 기상상황과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전 산불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통하여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 부 면 장 다 음 1. 채용개요 가. 관련규정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나. 채용분야 : 가을철 산불감시원 다. 채용방법 : 서류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라. 채용인원 : 3명 마. 채용기간 : 2026. 11. 1.(일) ~ 12. 15.(화) / 45일간 ※ 근무지 예산 사정에 따라 근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및 응시사항 가.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무요일 휴게시간 근 무 지 비 고 주5일(주40시간) 월요일 ~ 일요일 중 1일 1시간 서부면내 10:00 ~ 19:00 5일 (점심시간 포함) ※ 근무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 1 - ① 계약기간 : 채용기간과 동일 ② 보 수 ·82,560원/일 ·유류비 5,000원/일 ·주휴수당 지급 ③ 4대보험 가입 ④ 업무내용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예방활동 ·위험시기 합동기동단속 및 산불진화 참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 제거 및 공동파쇄작업 참여 ·산불조심 홍보물 배포 및 취약자 방문계도 ·산불 제복 및 휴대장비 지참 시각적 홍보임무 수행 나. 응시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 이상(`26.10.22.기준)으로 근로 능력이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② 응시일 현재 서부면 거주자(주민등록·실거주) ③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④ 운전면허 취득자로 개인(또는 업무용)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⑤ 이동 감시수단(차량, 이륜차) 보유자 ⑥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는 자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기타사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채용으로서 고용기간 종료 후 고용 미보장 ·근로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즉시 업무중단 ※ 무단결근, 업무태만, 불법행위 등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교통비 미지원) ·사업기간, 임금 등은 정부 시책 및 수요기관 사정에 의거 변동 가능 - 2 - 3. 채용절차 가. 채용일정 순 서 구 분 일 정 비 고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년 10월 12일 ~ 10월 16일 (5일간) 서류심사 2026년 10월 20일 (예정) 2 선발심사 직무수행능력평가 2026년 10월 22일 (예정) 개별통보 3 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10월 23일 ~ 10월 30일 (5일간) 4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 시작 2026년 11월 1일 ※ 선발 심사 일정은 사정(업무 추진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원서접수 ·접 수 처 : 서부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점심시간 제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544번길 17-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제출서류 구 분 목 록 비 고 ① 응시원서 1부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③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공정채용확인서 각 1부 서식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 공 통 ⑤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필 수) ⑥ 병역관련 증명서(35세 미만 남성) 1부 ⑦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⑧ 자동차(이륜차)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첨부 ⑨ 반명함(3×4cm) 사진 1부 ① 법정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 아래 참조 해 당 ② 산불 관련 교육훈련 증명서 1부 ③ 소방 관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 안내 · 해당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의거함. · 최종합격자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 전자우편 또는 해당 접수처 방문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3 - 다. 선발심사 : 서류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① 서류심사 ·심사방식 : 적극적 서류전형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② 직무수행능력평가 ·체력검정 등을 통한 산불감시·진화 등 수행 능력 평가 ③ 법정 가점사항 ·총점(서류+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에 추가 가산 구 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증빙서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취 업 정하는 비율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 원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대상자 증명서 (법 정 4.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중복불가, (보훈(지)청 발급)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유리한 것 가 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나만 적용 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 증명서 특 별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가 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워에 관한 법률」 3%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5% 가점 증명서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사상자 관련 법령상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5%), 의사상자 관련 법령상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자녀(3%) ④ 합격자 결정 ·서류심사 점수100점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100점을 합산하여 10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라.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조회방법 - 결격사유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제출 갈음 - 신체검사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갈음 ·제출대상 : 채용 예정자 ·제출기한 - 결격사유 : 원서접수 기간 내(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통보 이후 ~ 근로계약 이전 - 4 - 마. 최종 합격자 발표 ·응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발생 또는 합격자 1개월 이내 사직 시 : 차순위자 채용 ·발표방법 : 개별통보 및 서부면 홈페이지 등 공고 ·발표일자 : 2026. 10. 23.(금)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등 세부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 재고지 나. 응시 희망자는 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에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 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해지 포함 마. 공고문 상의 내용은 서부면의 해석에 따르며, 응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서류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와 서류 보완 후에도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선정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최종 합격자의 개인사정 등에 의하여 근로 계약이 미체결 될 경우 차순위(예비 합격자)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 서부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41-630-9455 - 5 -

채용 응시원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종사업무 |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홍보, 진화활동, 등산로정비, 인화물질제거 등) | 접수 번호 | 2026-가을철 -서부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취약계층여부 | (o, x) | 주소 | (우 ) | 전화번호 | (자택) | 핸드폰 | | 키 | cm | 몸무게 | kg | 진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유무 | 유 무 | 구 분 | 차량번호 및 차종 | 차량등록여부 | 운전면허증 | 보험가입여부 | 차 량 | | 등 록( ) 미등록( ) | 소 지( ) 미소지( )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 오토바이 | | 등 록( ) 미등록( ) | 소 지( ) 미소지( )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 산림사업 및 산불 감시경험자 | 사업명칭 | | 사용장비명 | | 근무기간 | | 흡연여부 | 흡 연( ) 비흡연( ) | 위 본인은 2026년도 산불감시원 모집에 응시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신청인 : 󰄫 2026년 월 일 서 부 면 장 귀하 | 사 진 (3×4cm) | 붙 임 서 류 |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병역관련증명서(35세 미만 남성) 1부 (필수) - 운전 면허증 사본 1부 (필수) - 자동차(이륜차) 등록증 또는 보험증서 1부 (필수) - 산불관련 교육훈련 증명서 1부, 산림·소방관련 경력증명서 1부 (해당시)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 | 산불감시원 응시표 | 성명 | | 응시번호 | 체력검정일 | 주민등록번호 | | 2026-가을철 -서부 | 2026. . . | 주소 | | 2026년 월 일 서 부 면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가.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연 령 : 2026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라.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마. 경 력 : 산불관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고, 다른 공무원임용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① 최근 3년(2023.1.1.부터)이내 지자체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 소방 및 유관기관 등에서 산림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경력확인서 첨부) < 작성예시 > - 기 관 명 : OO 산림조합, OO군, OO국유림관리소 등 - 사업분야 : 산불진화대, 산불감시 등 - 근무기간 : ’23. 1 ~ ’23. 10 (0년 10월) ② 지자체 또는 산림청(소속기관 포함), 소방 및 유관기관 등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경력증명서 첨부) < 작성예시 > - 기 관 명 : OO산림조합, OO군, OO국유림관리소 등 - 직무구분 : 일반직공무원, 산림조합지도원 등 - 근무기간 : ’00. 1. ~ ’10. 10. (10년 10월) ③ 산림청 소속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기재합니다.(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 작성예시 > - 기 관 명 : 산림인력개발원, 산림조합중앙회(기계훈련원) 등 - 과 정 명 :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 교육기간 : 1주(2007년), 3주(2003년) 바. 세대주 여부를 해당항목(해당, 해당 없음)에서 선택하고 부양가족 수는 실 부양 가족수를 기재합니다.(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사. 병력관계는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 해당항목(해당, 해당 없음)에서 선택하고 지병이 있는 경우 관련병명을 기재합니다. 아. 참고사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지원동기, 누락된 경력사항, 시행기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자.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차. 기타: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께서는 위 기술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부 면 장 귀하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지원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채용 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부 면 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2026년 서부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본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26일 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혹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를 작성하여 팩스(041-630-1667)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채용부서에서 부담합니다. 4. 홍성군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정해진 기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 부 면 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 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부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서부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 예정자: (서명) 서 부 면 장 귀하

첨부파일

2건

홍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