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및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5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문(행복한산골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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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26-151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5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상 주 시 장
1. 공고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말소사유
식품제조 경북 상주시 모서면 영업등록사항 사업자등록 폐업
행복한산골콩 이*숙
가공업 백화로 2015 직권말소 (2025.12.10.)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 (18일간)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고지사항
▶ 직권말소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붙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북도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054) 537-51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