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에 따라 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업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촌민속전시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삼 척 시 장
1. 허가 대상 물건의 표시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2-6 (어촌민속전시관 내)
? 허가 재산 내역: 건물 전체 연면적: 2,294㎡ (재산평가액: 848,721,352원)
? 사용허가 면적: 건물 내부 5.0㎡
? 용도: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1~2대 기준)
? 예정 사용료 (연간 기준): 금 92,49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 산출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건물 평가액(848,721,352원) ÷ 연면적(2,294㎡) × 사용면적(5㎡)] ×요율 50/1,000
2.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 기간: 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 (2026. 10. 26. ~ 2029. 10. 25.)
3. 신청 자격 (우선계약대상자)
?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세대원 중 1인에 한함)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를 이미 설치·운영 중이거나 관련 조례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4. 계약 및 대상자 선정 방법: 수의계약
? 단독 신청 시: 적격 심사(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운영 대상자로 선정
? 2인 이상 경합 시: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2순위: 중증장애인
3순위: 세대원 수가 많은 자
(※ 동일 순위 경합 시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 결정)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금) [10일간]
? 접수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09:00 ~ 18:00)
? 접수 장소: 삼척시청 해양관광센터 해신당공원팀(어촌민속전시관 운영 부서)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접수 불가)
6.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붙임 참조
공고문(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 OOO호
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모집 공고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에 따라 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업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촌민속전시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삼 척 시 장
1. 허가 대상 물건의 표시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2-6 (어촌민속전시관 내)
▢ 허가 재산 내역: 건물 전체 연면적: 2,294㎡ (재산평가액: 848,721,352원)
▢ 사용허가 면적: 건물 내부 5.0㎡
▢ 용도: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1~2대 기준)
▢ 예정 사용료 (연간 기준): 금 92,49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 산출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건물 평가액(848,721,352원) ÷ 연면적(2,294㎡) × 사용면적(5㎡)] ×요율 50/1,000
2.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 기간: 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 (2026. 10. 26. ~ 2029. 10. 25.)
3. 신청 자격 (우선계약대상자)
▢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세대원 중 1인에 한함)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를 이미 설치·운영 중이거나 관련 조례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4. 계약 및 대상자 선정 방법: 수의계약
▢ 단독 신청 시: 적격 심사(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운영 대상자로 선정
▢ 2인 이상 경합 시: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2순위: 중증장애인
3순위: 세대원 수가 많은 자
(※ 동일 순위 경합 시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 결정)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10일간]
▢ 접수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09:00 ~ 18:00)
▢ 접수 장소: 삼척시청 해양관광센터 해신당공원팀(어촌민속전시관 운영 부서)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접수 불가)
6. 제출 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인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무주택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7. 사용허가 조건 및 유의사항
▢ 직접 운영 원칙: 선정된 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전대·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즉시 허가 취소)
▢ 설비 및 관리: 자동판매기 기기 구입·설치, 전기 배선, 쓰레기통 비치 등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주변 청결 유지 및 위생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납부: 허가 개시 전 삼척시가 발행한 고지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및 부가가치세)를 전액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사용허가 개시와 동시에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문의처
삼척시해양관광센터 해신당공원팀(☎ 033-570-4611~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