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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해양관광센터2026-10-12

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해양관광센터
공고번호삼척시 해양관광센터 공고 제2026-2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에 따라 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업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촌민속전시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삼 척 시 장 1. 허가 대상 물건의 표시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2-6 (어촌민속전시관 내) ? 허가 재산 내역: 건물 전체 연면적: 2,294㎡ (재산평가액: 848,721,352원) ? 사용허가 면적: 건물 내부 5.0㎡ ? 용도: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1~2대 기준) ? 예정 사용료 (연간 기준): 금 92,49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 산출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건물 평가액(848,721,352원) ÷ 연면적(2,294㎡) × 사용면적(5㎡)] ×요율 50/1,000 2.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 기간: 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 (2026. 10. 26. ~ 2029. 10. 25.) 3. 신청 자격 (우선계약대상자) ?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세대원 중 1인에 한함)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를 이미 설치·운영 중이거나 관련 조례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4. 계약 및 대상자 선정 방법: 수의계약 ? 단독 신청 시: 적격 심사(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운영 대상자로 선정 ? 2인 이상 경합 시: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2순위: 중증장애인 3순위: 세대원 수가 많은 자 (※ 동일 순위 경합 시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 결정)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금) [10일간] ? 접수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09:00 ~ 18:00) ? 접수 장소: 삼척시청 해양관광센터 해신당공원팀(어촌민속전시관 운영 부서)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접수 불가) 6.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붙임 참조

공고문(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 OOO호 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모집 공고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에 따라 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업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촌민속전시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삼 척 시 장 1. 허가 대상 물건의 표시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2-6 (어촌민속전시관 내) ▢ 허가 재산 내역: 건물 전체 연면적: 2,294㎡ (재산평가액: 848,721,352원) ▢ 사용허가 면적: 건물 내부 5.0㎡ ▢ 용도: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1~2대 기준) ▢ 예정 사용료 (연간 기준): 금 92,49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 산출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건물 평가액(848,721,352원) ÷ 연면적(2,294㎡) × 사용면적(5㎡)] ×요율 50/1,000 2.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 기간: 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 (2026. 10. 26. ~ 2029. 10. 25.) 3. 신청 자격 (우선계약대상자) ▢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세대원 중 1인에 한함)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를 이미 설치·운영 중이거나 관련 조례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4. 계약 및 대상자 선정 방법: 수의계약 ▢ 단독 신청 시: 적격 심사(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운영 대상자로 선정 ▢ 2인 이상 경합 시: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2순위: 중증장애인 3순위: 세대원 수가 많은 자 (※ 동일 순위 경합 시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 결정)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10일간] ▢ 접수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09:00 ~ 18:00) ▢ 접수 장소: 삼척시청 해양관광센터 해신당공원팀(어촌민속전시관 운영 부서)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접수 불가) 6. 제출 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인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무주택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7. 사용허가 조건 및 유의사항 ▢ 직접 운영 원칙: 선정된 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전대·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즉시 허가 취소) ▢ 설비 및 관리: 자동판매기 기기 구입·설치, 전기 배선, 쓰레기통 비치 등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주변 청결 유지 및 위생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납부: 허가 개시 전 삼척시가 발행한 고지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및 부가가치세)를 전액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사용허가 개시와 동시에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문의처 삼척시해양관광센터 해신당공원팀(☎ 033-570-46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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