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일원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가. 공 고 명 :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6.(14일간)
다. 설치장소 : 도계리232-4, 도계리85-1번지 일원
라. 설치대수 : 3대
마. 제출기한 : 2026. 10. 26. 18:00 까지
바. 제 출 처 :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448, 팩스 033-570-3182)
붙임 행정예고문(안) 1부. 끝.
행정예고문(안)[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 CCTV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 1561호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삼 척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 운영 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삼척시청 홈페이지(0http\://www.samcheok.go.kr;1;0;0;http://www.samcheo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amcheok.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2. ~ 10 26.(14일간)
5. 설치장소
구분 | 설치대상 지역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합계 | 총 2개소 | 2대 | |
1 | 도계읍 도계리 232-4 | 2대 | 24시간 |
2 | 도게읍 도계리 85-1 | 1대 | 24시간 |
6. 촬영시간 및 범위 : 연중 24시간, 주차장, 도로, 산책로 일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 도시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12. ~ 10. 26.(14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기준)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도시과 도시개발팀 (☎033-570-3448, FAX 033-570-318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의견 제출서 |
공 고 명 |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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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