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용 역 명: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선정 용역
2. 용역내용: 붙임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조
3. 용역기간: 2027. 1. 1. ~ 2031. 12. 31.까지(5년 장기계속계약)
- 기본기간: 2027. 1. 1. ~ 2029. 12. 31.
- 조건부기간: 2030. 1. 1. ~ 2031. 12. 31.
4. 사 업 비: 금1,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3.(금)
6. 접수일시: 2026. 10. 26.(월) 10:00~17:00(12~13시 제외)
7.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 대행사 선정].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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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사랑상품권 (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선정> 제 안 요 청 서 |
2026. 9. .
주관부서 | 삼척시청 경제과 |
팀 장 | 김서경 | ☎ 033-570-3364 | FAX : 033-570-3140 |
담 당 자 | 송예린 | ☎ 033-570-3359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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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일반사항 1. 추진배경 1 2. 사업개요 1 3. 추진방향 1 4. 사업범위(요구사항) 2 5. 추진체계 및 일정 4 Ⅱ . 참가자격 및 안내 1. 참가자격 5 2. 입찰안내 6 3. 입찰절차 및 일정 6 4. 제출서류 7 Ⅲ . 사업수행 책임 및 사업비 부담 1. 책 임 8 2. 사업비 부담 9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9 4. 변경사항의 통보 10 5. 기타사항 10 Ⅳ .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 11 2. 적격자 선정 및 협상 12 3. 기타사항 13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4 Ⅴ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17 2. 제안서 작성 지침(권장사항) 18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19 Ⅵ . 대행 운영비 제안 안내 20 붙임: 별지 서식 및 참고 각 1부. |
Ⅰ | | 일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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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써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나. 삼척사랑상품권 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에서 이용이 가능한 IC카드
와 플랫폼 삼척사랑상품권 유통에 따른 플랫폼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운영대행사 선정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 대행사 선정
나. 사업기간: 2027. 01. 01(사업개시일) ~ 2031. 12. 31일까지(5년 계약)
- 기본기간(1~3차년도): 2027. 1. 1. ~ 2029. 12. 31.
- 조건부기간(4~5차년도): 2030. 1. 1. ~ 2031. 12. 31.
※ 조건부 기간의 연차별 (2년)계약은 3차년도 계약이행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체결하며, 조건 미충족 시 계약은 기본기간만 용역을 수행하고 종료됩니다.
다. 총사업비: 1,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위 기초금액은 5년간(2027. 1. 1. ~ 2031. 12. 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임.
- 기본기간(3년): 금660,000,000원 / 조건부기간(2년): 금460,000,000원
- 1차분(2027년) 사업비: 금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는 플랫폼 사용료로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의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본 사업의 안정적인 전환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개시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하며,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 사업개시일을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입찰참여사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존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정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 구축 · 연계·전환 및 사전 테스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존 서비스의 과업범위는 입찰공고일 현재 삼척사랑상품권 플랫폼에서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추진방향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현황 파악(삼척시),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계 및 홍보, 사용처의 제한(가맹점), 카드 발급 및 상품권 사용의 편리성(사용자)에 중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고자 함.
4. 사업범위(요구사항)
※ 삼척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 전환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서비스에 대한 과업범위는 입찰공고일 현재 삼척사랑상품권 플랫폼에서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참여사는 사업개시일(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연계·전환 및 사전 테스트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고 완료 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 서비스의 정상 운영은 특정 시스템 또는 동일한 시스템·솔루션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입찰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서비스의 기능 및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한다. 단, 기존 서비스의 플랫폼 고도화·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사항은 별도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
가. 삼척사랑상품권 플랫폼 대행․운영
- 기존 삼척사랑상품권 앱 화면·기능 개선 등 플랫폼을 고도화 추진
∙ 지도 기반 주변 가맹점 조회 및 가맹점 홍보 기능 제공
∙ 사용자 편의 기능 및 홍보를 위한 별도 페이지로 구축 및 운영
- 삼척사랑상품권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구축된 서버에서 서비스 및 DB를 관리하고, 동시접속자 대응을 위한 대기열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영
- 삼척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IC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플랫폼 지원
※ 삼척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7조[가맹점의 등록]에 의해 삼척시가 등록한 가맹점을 칭함.
※ 단,「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발행유형별(일반발행, 정책발행), 업종별, 가맹점별 사용현황 등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가능
- 한 장의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다양한 정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수당별 사용 유효기간 설정 가능
- 정책수당 운영을 위한 개별 가맹점 단위, 특정 품목 결제 기능
※ 특정 정책발행의 경우 가맹점 추가 제한기능 적용
- 정책 부서별 여건에 맞는 정책수당 지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삼척사랑상품권 회원 검증기반 지급 시스템
∙ 삼척사랑상품권 카드번호 기준 지급 시스템
∙ 지급 대상자 DB 기반 지급 시스템 등
- 삼척사랑상품권 발행정책에 따른 가맹점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일반발행·정책수당의 정책목적에 따라 업종, 매출규모, 지역 등을 구분하여 결제가능 가맹점 적용
※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및 등록을 위한 웹·앱 페이지 구성 및 등록이 완료된 가맹점은 사용처로 자동반영 적용
- 정책수당 신청·검증·지급을 위한 별도 웹·앱페이지 구성 및 업무프로세스 구축
※ 정책수당 대상자 App을 통한 알림 및 신청/지급 프로세스 운영
- 기존 서비스 운영 및 삼척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서비스 제공
∙ 특정 정책수당 특화카드 발행 및 정책수당 지급 대행 및 지급 시스템 제공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휴 포인트 전환 서비스 제공
∙ 공공배달앱 결제, 관내 택시 결제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 제공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 보조금 24 연계 정책수당 지급 활성화
∙ 투표, 설문조사 기능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가서비스 자체 개발 및 운영
나.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 삼척시가 운영하는 삼척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운영자금)의 입출금 내역 모니터링을 위해 일단위·월단위 보고서 형태의 정산 내역 조회기능 제공
- 운영자금의 사고방지 대책마련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상품권 전용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정유통 거래내역 상시 모니터링
다.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 IOS 및 Android 운영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되어야 함
- 삼척사랑상품권의 발급, 구입(충전) 기능 / 자동충전 / 송금 기능 등
※ 오픈뱅킹 서비스 기반 사용자 기 보유 계좌를 이용한 구입(충전), 환불 서비스 제공
※ 충전, 이용내역 조회 등 이용 시 본인 인증절차(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제공
- 정책발행 및 일반발행액에 대한 충전, 사용, 잔액내역 실시간 조회 등
- 충전 또는 결제시, 실시간 인센티브 잔여 한도에 대한 알림기능 제공
- 모바일 앱 이용내역 내 상품권 결제 관련 정보 상세 제공(결제일시, 결제 가맹점명, 결제금액, 결제 후 잔액, 충전금 사용액, 캐시백 사용액 등)
-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캐시백, 할인형, 추가형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
※ 서비스 운영중에 삼척사랑상품권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식 변경 적용
- 앱을 통한 삼척사랑상품권 선불카드간 잔액 및 정책수당 옮기기 기능 제공
- 스마트폰 미 소유자 및 앱 가입이 불가한 사용자를 위하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 및 삼척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시에서 운영중인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회원가입 및 충전 프로세스 운영
라. 가맹점 이용 편의성 제고
- 가맹점(상품권, QR 가맹점) 등록 신청 일원화, 결제 취소 등 기능 구현
- 가맹점주 관리페이지(매출, 정산 대금, 결제 취소 등 각종 현황 조회 등) 제공
- 가맹점 자체적으로 할인(추가 캐시백·할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
- 삼척사랑상품권 앱 내 가맹점 홍보를 위한 컨텐츠 등록 등 관리 페이지 운영
- 스탬프 적립, 할인쿠폰 발송 등 가맹점 마케팅 관리 기능 제공
- 앱 내 가맹점 검색 기반 비대면 삼척사랑상품권 결제 기능 제공
마. 삼척사랑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 카드의 신청 방안(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 등)
- 카드의 신청, 접수, 발급, 배송 등 운영
- 시에서 요청한 별도 디자인으로 삼척사랑상품권 카드 제작 지원
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사.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제3자(사업자) 제공 동의
아. 카드분실, 가맹점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 위한 단일 고객센터 운영
자. 기 발행된 삼척사랑상품권 앱 또는 카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중단없이
제공 할 것
차. 계약 만료 후 기존 운영서비스의 이관
※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존 운영 서비스의 정상화
※ 기 발행된 삼척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내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
※ 차기 운영대행사가 기존 운영대행사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카. 그 밖에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 대행에 관한 사항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삼척시> | | 운영대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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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총괄 • 사업수행 관리 및 검수 • 사업 정산 | | | • 플랫폼 관리‧운영 등 사업 수행 (발행, 통합유지보수, 관리 등) • 사업 추진 상황 보고(월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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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일정 ※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추진내용 | 2026년 | 2027년 |
10월 | 11월 | 12월 | 1월 1일 |
운영대행사 모집 공고 및 심사, 계약 수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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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및 인수인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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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플랫폼 관리 및 운영 등 인수인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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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 운영 및 모니터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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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월별 보고 및 분기별 정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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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참가자격 및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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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전자금융보조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입찰안내
가. 입찰공고: 2026. 10. 12.(월) ~ 2026. 10. 23.(금)
나. 공고방법: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www.samcheok.go.kr) 및 나라장터 등
다.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긴급)
라.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마. 선정방법: 제안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 결정
바. 제안서 접수: 2026. 10. 26.(월) 10:00~17:00 (12~13시 제외)
사. 제 출 처: 삼척시청 경제과(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3층)
아.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3. 입찰절차 및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1) 사전규격공개 | ’26. 10. 7.(수) ~ ’26. 10. 11.(일) | 5일간 |
2) 입찰공고 | ‘26. 10. 12.(월) ~ ‘26. 10. 23.(금) | 11일간 |
3) 제안서 접수 | ‘26. 10. 26.(월) 10:00 ~ 17:00 | 직접방문 접수 |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6. 10. 28.(수)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6. 11월 중 |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
6) 계약체결 | ‘26. 11월 중 | |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1)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 신청서[별지제1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자금융업 등록문서 각 1부 /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제2호] 각 1부.
4) 입찰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별지제3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제4호] 1부.
6) 보안서약서[별지제5호] 1부.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8)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9) 가격제안서[별지제6호] 1부
※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별개로 수기로 제출
※ 제출 시 첨부서류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간인)하여 제출
10) 서약서[별지제16호] 및 서약서(담당자)[별지제17호]
11) 제안서 참여자명단[별지제19호] 각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 서류]
1) 제안서 표지[별지제7호]
2) 업체 일반현황[별지제9호]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주요사업 수행실적[별지제10호] 1부
5)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제11호] 각 1부
6) 보유인력현황 및 이력사항[별지제12,13호], 용역수행 조직도[별지제14호] 1부
7) 정량적 평가내용(제안사명 표시)[별지 제15호] 1부
[정성적 평가 서류]
1) 제안서[별지제8호] 및 제안발표자료, USB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100쪽이하, 흑백·컬러]
※ 규격: 본문 A4, 백색용지 작성, 단면으로 인쇄
- 제안발표자료: 10부
- USB(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1매
※ 정성적 평가서류 중 제안서 원본 1부만 회사명 표시, 사본 및 제안발표자료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하며 표지는 별지제8호 서식과 동일하게 작성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
Ⅲ | | 사업수행 책임 및 사업비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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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임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계약기관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 및 사업수행담당자는 사업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에 민·형사상 및 손해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업비 부담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 플랫폼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삼척시(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가 부담하고, 플랫폼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운영비용 등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플랫폼 사용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계약기관은 당초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목표과업 및 사업수행 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의 본질과 이행 요구사항에는 변동이 없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따라 해지할 경우 법적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과업 수준미달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등 계약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3) 계약기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4) 계약이후 사업수행자의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인원구성 또는 사업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반업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또한, 계약상대자의 불성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관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체 카드 발급 운영이 불가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른 국내 신용카드업자와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운영을 위해 맺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라.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마.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1순위는 제안요청서, 2순위는 제안서로 해석하도록 한다.
바.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계약기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Ⅳ | | 제안서 평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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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가. 종합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1) 기술능력평가: 정량적(객관적) 평가 20점, 정성적(주관적) 평가 70점으로 구성
2)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가격평가 점수 10점 총 100점
나. 제안평가(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출서류 충족여부, 제안평가 중 계량화 가능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
2) 정성적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평가위원은 삼척시 및 전국 소재 지역경제 전문 교수, IT 분야 및 금융기관, 지역사랑상품권 분야 전문가 등 7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함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함(다만, 평가의 공성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제4절
다. 제안서 심사
1) 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4시 / 삼척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예정)
※ 세부일정 별도공지
2) 설명시간: 업체당 4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추후 입찰참가자수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 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설명순서: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
4) 유의사항: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성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으면 재공고 할 수 있으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종합평가 결과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제안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합산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과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사.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아.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자.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라.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삼척시와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사.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합 계 | 100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 평가 (20점) | 소 계 | 20 |
기술인력 |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 6 |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 실적 | 6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 4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4 |
정성 평가 (70점) | 소 계 | 70 |
사업의 이해도 | 1) 사업의 이해도와 제안의 적합성 평가 2) 본 사업의 추진전략 및 실행목표의 제시 등 | 10 |
제안사의 수행역량 | 1) 본 사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현황 및 전문성 ※ 본 사업에 적용되는 특허 기술 제시 등 2) 본 사업 수행에 대한 제안사 역량 평가 | 15 |
플랫폼의 우월성 | 1 ) 지역 및 업종 제한 등 지역사랑상품권 취지에 맞는 설계방안 2)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의 운영·관리 프로세스의 우수성 3)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직접 발행 여부 및 관리 주체의 통일성 4) 플랫폼 장애 및 분실·불편 등 각종 민원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5) 플랫폼의 범용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킹대응 등 보유한 각종 기술력에 기반하여 물리적, 절차적 보안대책 6) 관련 주체 등을 포함한 표준업무처리프로세스의 효율성 7) 본 사업 관련 특허 및 인증보유 여부 | 15 |
사용자 이용편의 | 1) 결제 이용의 편의성 평가 - 카드의 발급 및 충전, 결제, 잔액 및 할인액, 사용내역의 확인 등 - 환전에 관한 사항 제공 2) 모바일 앱 구성의 편의성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능한 가맹점 확인 - 일반가맹점 및 할인가맹점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이 편리(다수 은행 계좌 연결) 3) 판매대행점(오프라인 판매소) 내 시스템 지원 4) 모바일 앱 접근성 확보 및 모바일 약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 | 10 |
가맹점 이용 활성화 | 1) 가맹점 모집 계획 평가 2) 가맹점 홍보 방안 평가 3) 가맹점별 이용정보 제공방안과 가맹점주 전용 채널의 구성을 평가 4) 가맹점의 결제환경을 고려 다양한 결제방식(카드 및 모바일) 구성을 평가 5) 이용가능 가맹점(전체 가맹점) 최신화 유지 방법 평가 | 10 |
추가 제안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유통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2)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의 발전에 관한 제안 등 3) 관리자(삼척시) 업무 부담 경감 방안 제안 등 | 10 |
가격평가 (10점) | 제안가격 |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 10 |
나. 정량적 평가 기준
1) 기술인력(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기준
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기술자격증 보유,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등급제 폐지 이전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름).
2.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입사한 기술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학위증명) 사본,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평가항목 | 기 준 | 배점기준 | 배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등급 | 점 수 |
기 술 사 | 1인당 3.0point |
특급기술자 | 1인당 2.5point |
고급기술자 | 1인당 2.0point |
중급기술자 | 1인당 1.5point |
초급기술자 | 1인당 1.0point |
A. 18point 이상 B. 16 이상 ~ 17point 미만 C. 14 이상 ~ 16point 미만 D. 12 이상 ~ 14point 미만 E. 10 이상 ~ 12point 미만 F. 10point 미만 | 6.0 5.5 5.0 4.5 4.0 3.5 |
2) 수행실적(6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주) 1. 유사사업이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완료된 이행사업에 한해 인정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과의 계약・협약 등을 통해 결제기능을 갖춘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및 포인트, 전자상품권, QR코드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직접 발행・제휴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14, 15]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 5건 이상 | 6 |
2건~4건 | 4 |
1건 이하 | 2 |
3) 경영상태(4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5 |
B+, B0, B- | B- | B+, B0, B- | 3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5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플랫폼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플랫폼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4.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 평가 기준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3)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라.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의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채점
마. 실격처리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3)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Ⅴ |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
|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내용 협상 시 삼척시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협약서 내용이 우선함
나. 삼척시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삼척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여야 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2. 제안서 작성 지침(권장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 또는 새로운 내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제안요구 사항 수용 및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할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작성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한다.
① 제안요청서
② 제안서
③ 용역계약 일반조건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 순서에 맞게 작성하고, 색인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가. 정량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부문 | 작 성 내 용 | 비 고 |
Ⅰ.일반사항 | 1. 사업자 일반현황 2. 정량적 평가내용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제안사의 기술자 보유현황(공고일 기준) ○ 사업 투입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기술자, 기능장, 기사 등 자격보유 및 등급현황 ※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학위증명) 사본,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 | 별지7호,9호 별지12,13호 별지14,15호 |
4. 수행실적 ○ 해당사업 및 최근 3년간 실적(공고일 기준) | 별지10호 별지11호 |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6. 사회적 책임 및 신인도 ○ 임금체불,고용개선 ○ 부정당업자 지정 내역 - 고용노동부장관 공개 및 공표 자료 및 조달청 자료 확인 | 별지18호 |
분 류 | 작성목차 및 방법 | 비 고 |
Ⅱ. 제안개요, 사업 이해도 및 수행계획 충실성 (10점) | 1.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 (OO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및 본 사업의 이해도 제시) 나. 사업개요 (기간, 대상, 과업범위 등 개괄적인 내용 작성) 다. 추진전략 (제안사의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전략 제시) 라. 실행목표 (구체적인 목표 제시) 2. 단계별 추진계획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에 기반을 둔 일정계획 제시) 3.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가. 제안사 전략・목표의 특‧장점 나. 관계주체별 예상기대효과 1) 계약기관(시) 2) 사용자(소비자) 3) 가맹점(상인 등) | 별지8호 |
Ⅲ. 제안사 수행역량 (15점) | 4. 제안사의 역량 (사실 확인 및 본 사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해야함) 가. 제안사의 기술력 및 전문성 (본 사업에 적용되는 특허기술 제시 등) 나. 제안사의 실행력 및 성과 (사업수행 경험・성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 |
Ⅳ. 관리운영체계의 우월성 (15점) | 5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체계 - 지역·업종 제한 방법 등 - 인센티브 제공 방안 (추가형, 할인형, 캐시백형 등)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직접 발행 여부 및 관리 주체 6. 부문별 운영관리 매뉴얼 - 사고 대응 등 부문별 메뉴얼을 구체적 제시 - 콜센터 전문 상담 인력 교육 및 운영 계획 7. 안정성 확보 및 보안대책 - 플랫폼의 범용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킹대응 등 보유한 각종 기술력에 기반하여 물리적, 절차적 보안대책 등 8. 업무처리체계 (계약기관, 사용자, 가맹점 등 각 주체 간 관계중심으로 제시) | |
Ⅴ. 사용자 이용편의 (10점) | 9. 사용자 이용편의 가. 이 용 전반에 관한 사항 제안 (카드발급, 충전, 결제, 사용내역, 가맹점 확인 등) 나.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의 다양성 (다수 은행 제공) 다. 판매대행점(오프라인 판매소) 내 시스템 지원 라. 모바일 앱 접근성 확보 및 모바일 약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 | |
Ⅵ. 가맹점 이용 활성화 (10점) | 10. 가맹점주의 유용성 등을 작성 가. 가맹점 확보 계획 (목표 설정, 성공적인 유치 방안 제시, 수수료 등) 나. 가맹점의 결제환경을 고려 다양한 결제방식 ( 단말기, 모바일앱 등) 을 구성 다. 가맹점별 이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이용고객, 결제・할인금액 등 각종 통계자료 등) 라. 가맹점주 전용페이지 구성 (가맹점 홍보 콘텐츠 등록, 수정 방안 제시 등) | |
Ⅶ. 추가 제안 (10점) | 1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대행운영 시 플랫폼 관리운영 등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제안에 한함) 12. 자역화폐 플랫폼 발전에 관한 제안 (플랫폼상의 발전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현실적 제안에 한함) 13. 관리자(삼척시) 업무 부담 경감 방안 제안 | |
나. 정성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사업개요의 사업범위 내용 포함하여 작성)
Ⅵ | | 대행운영비 제안 안내 | |
|
1.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시스템 및 모바일 앱 개발은 운영대행사가 부담함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자료이관 등) 비용은 운영대행사가 부담
2. 대행운영비는 카드 발행 및 관리, 충전․구매취소․환전에 따른 이체 수수료, 콜센터 운영,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사용처의 데이터 등록·관리 및 사용처 모집을 위한 인건비, 금융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작성
3.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협약대상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대행운영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협약 체결한다.
4. 대행운영비 제안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된다.
| 서식 및 참고 |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서(정성평가) 표지
【별지 제9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 보유인력 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 수행조직도
【별지 제15호 서식】 정량적 평가내용(제안사명)
【별지 제16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서약서(담당자)
【별지 제18호 서식】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별지 제19호 서식】 제안 발표자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참고】 2026년 적용 SW기술사 평균임금 공표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시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2026-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선정(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선정(용역) 」 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삼 척 시 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삼척시에 서 시행하는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선정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삼 척 시 장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선정(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귀 시가 발주한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선정(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아니한다 .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 업 체 명 | | |
직 위 | | |
성 명 | | (서명) |
생 년 월 일 | | |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서명) |
생 년 월 일 | | |
개인정보수집동의 | ※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목적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유지보수 담당자 신원확인용 | 성명, 생년월일 | 사업종료시까지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지관리기술인력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습니다.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제안금액 | 금 원(금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 . . 입찰제안사 대표자 (사용인감) 삼 척 시 장 귀하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 | |
| |
|
| |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표 지>
| 1 00 |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선정 용역
제 안 서
- 정량평가 -
2026. .
(제안사명)
[별지제8호서식]
○ ○ ○ |
1 10 |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제 안 서
- 정성평가 -
2026. .
○○○○○(제안사명) ※ 원본만 제안사명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업 체 일 반 현 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
설 립 일 자 | | 자 본 금 | 백만원 |
전 화 번 호 (FAX) | |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 백만원 |
사 업 내 용 | 1. 2. 3. |
사업분야 | | 인증기관 (신고번호) | |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계 | 전 문 분 야 |
경영・지원 등 | H/W | S/W | 기타 | 비고 |
기술사 | | | | | | |
기능장 | | | | | | |
기사 | | | | | | |
산업기사 | | | | | | |
기능사 | | | | | | |
일반경력자 (3년이상) | | | | | | |
일반경력자 (3년미만) | | | | | | |
계 | | | | | | |
※ 기술자 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등급임. |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구체적) | 사업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VAT제외) | 발주처 | 타사와 공동수행여부 | 비 고 |
| | | | | | | |
주) 1.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인 선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개시한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이행사업에 한해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실적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상대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부록으로 첨부 |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 삼척시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카드발행( ) 기타 (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 년 월 일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인 선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개시한 사업 중, 입찰 공고일 기준 준공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이행사업으로 한다.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보유 인력 현황
연번 | 성명 | 연령 (세) | 기준 등급 | 본사업 참여직위 | 최종 학력 | 자격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담당 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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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기술등급*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생 년 월 일 | . . |
기술 자격 | 자격증 급 ( ) | 졸 업 년 월 | 년 월 |
해당분야경력 | 년 개월 |
취 득 년 월 | 년 월 |
본사업참여임무 | | 상주구분 | □상주□비상주 | 참여기간 | 개월 |
경 력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 | | | |
※ 참여인력에 대하여 반드시 재직증명서 별도로 첨부 조치(공고일 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 수행조직도
| | 사업수행책임자(PM) | | |
| | (소속) 직위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분야 | | ○○○분야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
주1)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를 제외한 회사의 소속직원은 회사명을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정량적 평가내용(제안사명)
○ 기술인력 보유 현황(6점)
사업 참여자 성명 | 기술등급 | 점수 | 비 고 |
홍길동 | 기술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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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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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점수 합계 | | |
최종 평점 | | |
○ 수행실적 총괄표(6점)
일련 번호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 비고 |
| | | | | |
| | | | | |
최종 평점 | | |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평가 (4점)
제안사명 | 신용평가 등급 | 최종 평점 |
| | |
| |
○ 사회적 책임 (4점)
제안사명 | 평가항목 | 해당항목 표기 | 평점 | 최종 평점 |
| ①임금체불 | ○ / X | | |
② 고용개선조치미이행 | ○ / X | |
부정당 업체 | ○ / X | |
주)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별지 제1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삼척시에서 발주하는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사 선정(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제 안 사:
대 표 자: (인) - 법인인감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 삼척사랑상품권(삼척사랑카드) 운영대행 선정(용역) 』 사업의 평가와 관 련하여 제안 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 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삼척시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 하거나 유포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6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별지 제18호 서식]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3년간)
업체명 | 용 역 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수) |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 비 고 |
| | | | | | |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공고일 기준)
○공동수급(공동이행)일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지 제19호 서식]
제안 발표자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업체명:
구분 | 연번 | 성명 | 소속 및 직위 | 휴대폰 | 비고 |
발표자 | 1 | | | | |
평가 위원회 참석자 | 2 | | | | |
3 | | | | |
4 | | | | |
[참고]
참고 |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SW기술자 평균임금】 |
| | | | (단위: 원) |
구 분 | 월평균임금(M/M) | 일평균임금 (M/D) | 시간평균임금 (9M/H) | 포함직무 |
① IT기획자 | 11,853,218 | 578,206 | 72,276 | 빅데이터기획자, 인공지능서비스기획자 |
② IT컨설턴트 | 10,707,960 | 522,340 | 65,292 | 정보보호컨설턴트 |
③ 업무분석가 | 9,740,667 | 475,154 | 59,394 | |
④ 데이터분석가 | 8,499,309 | 414,600 | 51,825 | |
⑤ IT PM | 10,086,804 | 492,039 | 61,505 | |
⑥ IT아키텍트 | 11,103,230 | 541,621 | 67,703 | SW아키텍트, 데이터아키텍트, Infrastructure아키텍트, 데이터베이스아키텍트 , 빅데이터아키텍트, 인공지능아키텍트 |
⑦ UI/UX기획/개발자 | 6,901,660 | 336,666 | 42,083 | UI/UX기획자, UI/UX개발자 |
⑧ UI/UX디자이너 | 5,159,246 | 251,671 | 31,459 | |
⑨ 응용SW개발자 | 7,754,124 | 378,250 | 47,281 | 빅데이터개발자, 인공지능 SW 개발자 |
⑩ 시스템SW개발자 | 5,840,196 | 284,888 | 35,611 | 임베디드SW개발자 |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 10,649,117 | 519,469 | 64,934 | 데이터베이스운용자,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용자 , 빅데이터엔지니어, 인공지능서비스관리자 |
⑫ IT지원기술자 | 5,170,016 | 252,196 | 31,524 | |
⑬ IT마케터 | 11,793,500 | 575,293 | 71,912 | SW제품기획자, IT서비스기획자, IT기술영업 |
⑭ IT품질관리자 | 11,042,071 | 538,638 | 67,330 | |
⑮ IT테스터 | 4,053,137 | 197,714 | 24,714 | |
⑯ IT감리 | 11,745,154 | 572,934 | 71,617 | |
⑰ 정보보안전문가 | 10,411,680 | 507,887 | 63,486 | 정보보호관리자, 침해사고대응전문가 |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25년 평균근무일수(20.5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임금÷8시간 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 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4.7% 증가함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5 년 12 월 19 일 |
한국인공지능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참고 | | ITSQF ( 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직무체계 및 정의 |
(계속)
번호 | 직종 | 조사용 직무 | ITSQF 직무 | 직무 정의 |
1 | IT컨설팅 및 기획 | IT기획자 | 정보기술기획 |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
2 | IT컨설턴트 | 정보기술컨설팅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는 일이다. |
정보보호컨설팅 |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일이다. |
3 | 업무분석가 | 업무분석 |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 1) 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 수립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
4 | 데이터분석가 | 데이터분석 |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이다. |
5 | IT프로젝트관리 | | IT프로젝트관리 |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
6 | IT아키텍처 | IT아키텍트 | SW아키텍처 |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일이다. |
Infrastructure 아키텍처 |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모든 지원들의 적합성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
데이터아키텍처 |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다양한 데이터 엔터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
7 | SW 개발 | UI/UX 기획/개발자 | UI/UX기획 |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트렌드 분석,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요구를 발굴하고 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UI/UX를 설계 및 검증하여 서비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 된 UI를 제공하는 일이다. |
UI/UX개발 |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일이다. |
8 | UI/UX 디자이너 | UI/UX디자인 |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
9 | 응용SW 개발자 | 응용SW개발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 1) , 설계 2) ,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
번호 | 직종 | 조사용 직무 | ITSQF 직무 | 직무 정의 |
10 | SW개발 | 시스템SW 개발자 | 시스템SW개발 |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일이다. |
임베디드SW개발 |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
11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보시스템 운용자 | 데이터베이스관리 |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
NW엔지니어링 |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
IT시스템관리 |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
12 | IT지원기술자 | IT시스템기술 지원 |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
13 | IT마케팅 | IT마케터 | SW제품기획 |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일이다. |
IT서비스기획 |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다. |
IT기술영업 |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
14 | IT품질관리 | IT품질 관리자 | IT품질관리 |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
15 | IT테스터 | IT테스트 |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
16 | IT감리 | IT감리 |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일이다. |
- | 제외 | IT감사 | 컴퓨터 시스템의 유효성과 효율,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시스템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관계자에게 조언 및 권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
17 | 정보보호 | 정보보안전문가 | 정보보호관리 |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울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일이다 |
보안사고대응 |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