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어린이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를 30km/h → 40km/h로 변경코자 하오니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예고내용 : 무인교통단속 제한속도 상향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1.(일)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공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공고문(무인교통단속장비 제한속도 상향에 따른 행정예고)_삼척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57호
무인교통단속 제한속도 상향에 따른 행정예고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어린이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를 30km/h → 40km/h로 변경코자 하오니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삼척시장 직인(3cm 정방형 청동).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2026년 10월 12일
삼 척 시 장
1. 행정예고 및 변경목적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제한속도를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라 상향하고,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속도제한 상향
❍ 설치위치
번호 | 지 점 및 방 향 | 주 소 | 변경내용 |
1 | 오저초등학교 앞 (태백→삼척(원덕) 방향) | 가곡면 오저리 82-1 | 제한속도 30km/h → 40km/h |
- 변경사유 :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른 차량 제한속도 변경
3.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5. 공고방법 : 삼척시 홈페이지 (https://www.samcheok.go.kr/)
6. 의견제출
❍ 상기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단체는 해당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문서)를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서식: [붙임] 의견제출서
❍ 제출방법: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팩스 발송 후에 주차단속팀(☎033-570-3474)으로 전화하여 팩스 접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제 출 처: 삼척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
- 주소: 삼척시 중앙로 296, 교통과
- 팩스: 033-570-3145
❍ 문의사항:교통과 교통지도팀(☎033-570-3474)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가곡면 오저리 82-1 (태백 -> 삼척(원덕) 방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47ab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8pixel, 세로 680pixel 개체 연결선입니다. |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47ab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4pixel, 세로 724pixel |
[붙임 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