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송달 서류 :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 공고 기간 : 2026.10.12. ~ 10.31.
○ 서류의 내용: “붙임” 내역 참조
지방세(취득세) 공시송달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 | | | | | | | | |
(단위:원)
연번 | 서류의 명칭 | 세목 | 과세(문서)번호 | 납세자명 | 세액 | 발송주소 | 반송일자 | 공고일 | 간주납기 | 반송사유
1 | 과세예고통지서 | 101501 취득세(부동산) | 51230-101501-202609-2-510-000235 | 최*수외4인 | 305110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남양길 41-124, 다동** (남양동,남양연립) | 2026.09.21. | 2026.10.12. | 2026.10.31. | 수취인부재
2 | 과세예고통지서 | 101599 취득세(기타) | 51230-101599-202609-2-530-000046 | 정*혜 | 950980 | 충청남도 아산시 못마루로 139, 1005동 **호 (모종동,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 2026.09.17. | 2026.10.12. | 2026.10.31. | 수취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송달 서류 :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31.
○ 서류의 내용: “붙임” 내역 참조
○ 문의처 : 삼척시청 세무과 033-570-3297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97)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