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4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합니다. |
2026년 10월 12일 제 주 시 장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금액(원) | 처분 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1 | 송O영 | 제주시 도두일동 2618-9번지 | 545,000원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반송) |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5. 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시정기한 내 미이행시에는 즉시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64-728-368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