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청서*길 37-*, 박*우
3. 공고기간 : 2026. 10. 12.~ 2026. 10. 26. (15일간/초일산입)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박O우).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이도1동 공고 제2026-5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장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초일산입)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계 | 과태료 | 가산금 |
박*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청서*길 37-*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1,500 | 50,000 | 1,500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 상기 대상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체납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합산․부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이도1동주민센터 담당자(☏064-728-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