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정관읍
공고번호기장군 정관읍 공고 제2026-95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3.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한*명 외 3명
4. 조치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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