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4473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김해시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637pixel2026년 10월 12일
김 해 시 장
1. (의견 제출대상)
○ 공고번호 : 제2026 – 4473호(사용허가 신청사항)
가. 주촌면 천곡리 1314
사용 시설 | 지 목 | 위 치 | 사용면적(㎡) |
구거 | 주촌면 천곡리 1314 | 21 |
사 용 내 용 | 진출입로 |
사 용 방 법 | 콘크리트 포장 |
사 용 기 간 | 2026.10 ~ 2036.10 |
나. 상동면 대감리 349 외 1필지
사용 시설 | 지 목 | 위 치 | 사용면적(㎡) |
구거 | 상동면 대감리 349 | 46 |
도로 | 상동면 대감리 350 | 59 |
사 용 내 용 | 소매점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
사 용 방 법 | 콘크리트 포장 |
사 용 기 간 | 2026.10 ~ 2036.10 |
2. (의견 제출내용)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
3.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 열람방법: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로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서류)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농지원부 등)
5. (의견 제출방식)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 방문(우편) 접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건설과)
◦ 전자우편(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 팩스 : 055)722-1093
6.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 18:00 까지
7. 유의사항
가. 관계주민 의견이 공고 내용 중 “의견 제출내용(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및 관계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며, 관계주민이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김해시 또는 사용허가 신청자의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김해시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55-330-0880)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김 해 시 청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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