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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하면2026-10-12

2026년 하반기 청하면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청하면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청하면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8: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청하면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4명 3. 공고기간 : 2026.10.12.~2026.10.19. 4. 접수기간 : 2026.10.16.~2026.10.19. 17:00 5. 접수장소 : 청하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6.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2026년 하반기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채용 공고(청하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청하면 공고 제2026 - 44호 2026년 하반기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채용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2 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 용 분 야 | 채용예정인원 | 담 당 업 무 | 기간제근로자 (환경정비 및 풀베기) | 4명 | · 청하면 관내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 2. 채용(계약)기간 및 조건  채용기간 : 2026. 10월 21일 ~ 11월 말 (기간 중 30일) ※ 예산범위 내 기간 조정 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 근무시간 : 07:00 ~ 18:00 (시간 내 6시간 이내 근무, 채용 후 담당자와 협의 예정) ※ 근무기간 및 시간은 기상 상황 및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보 수 : 시급 10,320원/1시간 ※ 4대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기타사항 - 4대보험 의무가입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시 1회 경고 후 계약 해지 3. 채용기준 및 방법  채용기준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 ◦ 풀베기, 환경정비 등 근로 유경험자 우대 ◦ 예초기 작동 가능자, 차량소유자(트럭, 오토바이 등) 우대 4. 서류접수 및 전형 일정  원서접수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19.(월) 17:00 ※ 휴일(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 청하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54-240-7629)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유선, 메일,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 심사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2차 시험 : 면접 심사 ▸ 서류 구비하여 본인 내방 시 접수와 동시 면접 예정 ※ 응시 인원이 **4명 이하(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일 경우, 접수 시 실시한 현장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서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추가 전형 없이 최종 채용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발표 : 2026. 10. 20.(수) 개별 통지 - 채용포기자, 결격자 발생시 차순위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 ※ 세부일정은 청하면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붙임2)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및 채용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붙임3, 4)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유의사항 ◦ 채용신청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채용 여부가 확정 된 날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아니한 사항은 청하면행정복지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하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240-7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시원서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풀베기 | 접수번호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주소 | | 가점사항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인) |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3.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4. 채용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채용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본인은 아래의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규정상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아래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 10. . 지 원 자 성명 : 서명 : 청하면장 귀하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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