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포항시 남구보건소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채용분야 : 포항시 남구 보건소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2.채용인원 : 1명
3.공고기간 : 2026.10.12.(월)~ 10.19.(월)
4.접수기간 : 2026.10.15.(수) ~ 10.19.(월)
5.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6.접수장소 : 포항시 남구 보건소 1층 암상담실
7.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8.문 의 처 : 포항시 남구 보건소 의료지원팀(054-270-4203)
붙임 2026년 포항시 남구 보건소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261008 2026년 남구보건소 의료지원팀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남구보건소 공고 제2026- 호
2026년 남구보건소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포항시 남구보건소장
━━━━━━━━━━━━━━━━━━━━━━━━━━━━━━━━━━━━━
1 채용 개요
모집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채용요건 | 업 무 |
남구보건소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 1 |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업무 경력자 우대 (병원 및 보건업무 관련) | - 민원실 업무 - 신체검사실 운영 |
2. 계약기간 : 2026. 10. 26. ~ 2026. 12. 31.
※ 예산 및 사업운영에 따라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3. 임금기준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나. 채용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다. 임금기준 : 82,560원/일(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라. 의무가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됨
마. 업무내용 : 민원실 업무 및 신체검사실 운영
사. 근무부서 : 포항시 남구보건소 의료지원팀
2 응시 자격
1.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나. 우대 사항
1) 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채용 분야 관련 유사업무 경력자
3) 정보화능력 자격증 소지자
다.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채용절차
1. 원서접수 및 심사
가. 채용공고 : 2026.10.12.(월) ~ 10.19(월)
나. 접수기간 : 2026.10.15.(목) ~ 10.19(월), 09:00~18:00(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남구보건소 1층 암상담실
마.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 선발
1) 1차(서류심사)
- 심사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을 서면
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대상자 개별 통지
2) 2차(면접심사)
- 대 상 : 1차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일 시 : 2026. 10. 22.(목) 14:00 예정(변동 가능)
- 장 소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 내 용 : 당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평가
- 합격발표 : 2026. 10. 23.(금) 합격자 개별 통보(문자 또는 유선)
※ 채용포기 또는 부적격 확인 시 차순위 응시자를 선발하며, 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2. 제출서류
가. 응시지원서 1부(붙임1)
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2)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4)
마.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5)
바.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6)
사. 공정채용 확인서(붙임7)
아.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사항 모두 포함)
자.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접수기한 내 미제출시 미인정)
차. 취약계층 관련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카. 관련 자격증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8)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
4 응시자 유의사항
1. 접수, 면접심사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서류 등에서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채용 계약을 취소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판명되는 경우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선발자 중 사역 포기 및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후순위자로
대체 선발합니다.
5. 응시자가 1명일 경우,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력사항 중 출신학교명은 수집하지
아니하며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을 생략하고 기입 후 졸업, 수료, 재학을
표시 바랍니다.
※ 작성예시 :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전문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수료 등
7.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서류 심사합격자 발표일(2026. 10. 23.)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료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반환신청 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1개월 이내]
8. 채용과 관련된 성적 등은 일체 비공개합니다.
9.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의료지원팀의 결정에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지원팀으로 전화(☎ 270-4203)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11조 관련)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2026년 남구보건소 민원실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주소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남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직업관 및 좌우명 포함) |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1~2매, 자필 또는 한글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성과) 경력 및 특기 사항 |
| |
|
※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
2026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붙임 4][별지 제6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제18조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 5][별지 제7호서식]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22조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남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6][별지 제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제22조 관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남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7][별지 제9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제22조 관련)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포항시남구보건소장 귀하
근무경력 확인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기 관 명 | 사 업 분 야 | 근무기간(월) | 비 고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위와 같이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2026 . . .
확인자 : 직 성명 (인)
( ) 시·군 ( ) 장 (직인)
포항시 남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8]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남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