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16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1. 제안이유
관내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경제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청년기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4조)
다. 청년기업 지원 사업(안 제5조)
라.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 절차, 인증서 발급, 인증 취소(안 제6조∼제9조)
마. 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현황관리(안 제10조∼제11조)
바. 업무의 위탁 및 우수사례 발굴ㆍ포상(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8(수)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 서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 전화(팩스) : ☎ 032-745-3132, 팩스 032-745-3119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gkdus0501@korea.kr
5. 공청회 개최 : 개최 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기업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의 지원
2.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 지원
3.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후 청년기업 대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할 때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제물포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는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기업 현황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관내 청년기업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계약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체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청년기업 | [ ]인증 | 신청서 |
[ ]재인증 |
[ ]변경인증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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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업종 |
대표자 (성별 : ) | 형태 [ ] 법인 [ ] 개인 |
주소 (전화번호: ) |
주요제품 및 서비스 | |
사업개시일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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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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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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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인증 신청 | | 접 수 | | 서면조사·현장조사 | | 검토·확인 | | 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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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발급번호: 제 호 청년기업 인증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 . . 위 기업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에 해당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직인 |
*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청년기업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