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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총무과2026-10-12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준현(총무과) 작성일 2026년 10월 12일(월) 15:13:10 42 전화번호 032-770-6202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1호 제물포구민의_날_조례안.hwpx [36.6KByte] 검토의견서(제물포구민의_날_조례).hwpx [30.7KByte] 전체다운 1.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0.(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공고

제물포구민의_날_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1호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입법을 위해「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제물포구 대표 기념일인 구민의 날을 지정하여 전 구민이 다함께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 주민 화합과 단결의 계기로 삼아 지역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안 제1조) 나. 구민의 날(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본관 2층 총무과 - 전화(팩스) : ☎ 032-770-6202, 팩스 032-770-622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함께 경축할 수 있는 뜻깊은 구민의 날을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 화합과 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물포구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의견서(제물포구민의_날_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제정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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