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1호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입법을 위해「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제물포구 대표 기념일인 구민의 날을 지정하여 전 구민이 다함께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 주민 화합과 단결의 계기로 삼아 지역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안 제1조)
나. 구민의 날(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본관 2층 총무과
- 전화(팩스) : ☎ 032-770-6202, 팩스 032-770-622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함께 경축할 수 있는 뜻깊은 구민의 날을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 화합과 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물포구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