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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총무과2026-10-12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준현(총무과) 작성일 2026년 10월 12일(월) 15:15:22 39 전화번호 032-770-6202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2호 자랑스러운_제물포구민상_조례안.hwpx [47KByte] 검토의견서(자랑스러운_제물포구민상_조례).hwpx [31.5KByte] 전체다운 1.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0.(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구보건소 예방접종실 예진의사 채용 공고 「제물포구민의 날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랑스러운_제물포구민상_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22호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입법을 위해「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안 제1조) 나. 시상 부문 및 대상자 추천 관련(안 제2조~제5조) 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선정 관련(안 제6조~제10조) 라. 시상시기 및 수상자 예우 등(안 제11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본관 2층 총무과 - 전화(팩스) : ☎ 032-770-6202, 팩스 032-770-622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구민 등에게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부문) ①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자는 총 8명 이내로 한다. 1. 구민화합부문 : 1명 이내 2. 효행부문 : 1명 이내 3. 사회봉사부문 : 2명 이내 4. 문화체육부문 : 1명 이내 5. 교육공로부문 : 1명 이내 6. 대민봉사부문 : 1명 이내 7. 산업증진부문 : 1명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상 부문 중 추천된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추천 공고일 현재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다음 각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수상 부문의 특성에 따라 구 관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민화합부문 :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구민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 2. 효행부문 : 경로효친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사회봉사부문 :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공헌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문화체육부문 : 지역문화 창달 또는 체육 진흥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구의 명예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인 사람 5. 교육공로부문 : 교육사업 활동 등 구 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6. 대민봉사부문 : 투철한 공직관과 준법정신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7. 산업증진부문 : 산업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 제4조(후보자 추천 등)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 동장 2. 구 산하(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18세 이상인 구민 50명 이상의 연서 제5조(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4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공적증빙자료(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 1부 5. 사진(반명함판) 1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 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공적의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마친 때에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현지조사위원) ① 위원장은 후보자의 공적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수상 부문마다 구 소속 공무원 1명 이상을 현지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출장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상) 구민상은 구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상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부상)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수상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 대상자를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내용, 수상 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한다. 1. 구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초청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우로 조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인적사항 | 사 진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2. 공적개요 | 위 사람을 20 년도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수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 ○ (서명 또는 날인) 제물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증빙자료 1부 4. 반명함판 사진 1매 | [별지 제2호서식]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수상자 대장 연 번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시상부문 | 시상일자 | 비고 (증명사진) | 부 상 | | | | | | | | | | | | | | | | | | | | | |

검토의견서(자랑스러운_제물포구민상_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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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제정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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