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이 출토유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639-23 일원인 장수 호덕리 고분군 C 발굴조사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발형토기 등 8건 8점
나. 조사지역 :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639-23 일원
다. 조사기간 : 2025. 11. 24. ~ 2026. 6. 23.
라. 조사기관 및 보관처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마. 소유권 증명자료 제출기간 : 2026. 10. 12. ~ 2027. 1. 10.(90일간)
바. 증명자료 제출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문화체육과 국가유산팀(063-350-2328)
붙임 공고문 및 출토유물 목록 등 각 1부. 끝.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장수 호덕리 고분군C).pdf
PDF 첨부 본문
장수 호덕리고분군C 발굴(시굴·정밀)조사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 량 비 고
1. 금속 - - -
2. 옥석유리 - - -
발형토기 저부편, 회청색경질토기편,
3. 토도 8건 8점 -
백자편, 기와편 등
4. 골각 - - -
5. 목죽초칠 - - -
6. 기타 - - -
계 - 8건 8점 -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분 류 크 기(cm)
일련 수량
유물명 기고 구경 저경 사진번호 비 고
번호 (점) 재질 시대
(길이) (폭) (두께)
1 동체부편 1 토도 삼국 4.0 3.5 0.4 1 구상유구
2 저부편 1 토도 삼국 1.7 · 0.4~0.8 2 구상유구
백자
3 1 토도 조선 4.3 4.0 0.2~0.3 3 구상유구
구연부편
4 기와편 1 토도 조선 9.3 8.0 1.6 4 구상유구
발형토기 10.3 시굴1Tr.
5 1 토도 삼국 12.6 · 5 구상유구
저부편 0.2~0.3
6 구연부편 1 토도 삼국 6.3 9.0 1.0 6 시굴6Tr.
7 동체부편 1 토도 삼국 4.0 8.8 0.3~0.5 7 시굴6Tr.
8 동체부편 1 토도 삼국 2.9 2.0 0.3 8 지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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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유물 사진
사진 1. 구상유구 사진 2. 구상유구 사진 3. 구상유구
사진 4. 구상유구 사진 5. 시굴1Tr. 구상유구 사진 6. 시굴6Tr.
사진 7. 시굴 6Tr. 사진 8. 지표수습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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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공고(장수 호덕리 고분군 C).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 서식]
제2026 - 956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639-23번지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발형토기 점 나. 허가번호 / 유적명 허가 제2025-2794 / 장수 호덕리 고분군 C 다. 조사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639-23 라. 조사기간 2025. 11. 24 ~ 2026. 06. 23 마. 조사기관 (재)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바. 보 관 처 (재)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26년 10월 12일 장 수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