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6.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붙임 1.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 공시송달 목록 1부. 끝.
직권말소 공시송달 목록(2026).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법인또는상호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소재지주소 | 신고번호 | 신고일자 | 국세청 등록현황 | 처분내용 | 처분근거
1 | 스머프타이핑 | 송*운 | 682-27-01884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비행로 ***-** | 2025-4751040-30-2-00018 | 20250610 | 폐업250730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2 | 픽미딜 | 송*희 | 155-04-03585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고정길 **-* | 2025-4751040-30-2-00015 | 20250423 | 폐업250516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3 | 레드멍멍 | 김*우 | 547-13-02337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 | 2024-4751040-30-2-00004 | 20240724 | 폐업250822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4 | 맛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김*기 | 678-81-02663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 | 2022-4750090-30-2-00040 | 20221220 | 폐업250630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5 | 청개구리 | 이*진 | 158-95-01702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 | 2022-4750090-30-2-00021 | 20220719 | 폐업251231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6 | 주식회사 장모님 | 구*형 | 614-81-05574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발방골길 **-** | 2020-4750077-30-2-00030 | 20200702 | 폐업260219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7 | 현희농장 | 박*열 | 127-95-51891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로 ****-** | 2016-4750066-30-2-00022 | 20161026 | 폐업260511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8 | 남이네농장 | 김*남 | 418-90-64792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용신길 **-* | 2015-4750066-30-2-00031 | 20151127 | 폐업251105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 2026-953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규정에 22 2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 ·
불명 이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 」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장수군수
1.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6. (14일간)
2. · ·
공고장소: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 불가
「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라. 처분대상: 붙임 명단 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3. ~ 10. 26.
나. 제출장소: 장수군청 농산업건설국 농산업정책과
다.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 」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업건설국 농산업정책과( ☎
063-350-219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