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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농산업정책과2026-10-13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산업정책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953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6.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붙임 1.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 공시송달 목록 1부. 끝.

직권말소 공시송달 목록(2026).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법인또는상호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소재지주소 | 신고번호 | 신고일자 | 국세청 등록현황 | 처분내용 | 처분근거 1 | 스머프타이핑 | 송*운 | 682-27-01884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비행로 ***-** | 2025-4751040-30-2-00018 | 20250610 | 폐업250730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2 | 픽미딜 | 송*희 | 155-04-03585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고정길 **-* | 2025-4751040-30-2-00015 | 20250423 | 폐업250516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3 | 레드멍멍 | 김*우 | 547-13-02337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 | 2024-4751040-30-2-00004 | 20240724 | 폐업250822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4 | 맛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김*기 | 678-81-02663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 | 2022-4750090-30-2-00040 | 20221220 | 폐업250630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5 | 청개구리 | 이*진 | 158-95-01702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 | 2022-4750090-30-2-00021 | 20220719 | 폐업251231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6 | 주식회사 장모님 | 구*형 | 614-81-05574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발방골길 **-** | 2020-4750077-30-2-00030 | 20200702 | 폐업260219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7 | 현희농장 | 박*열 | 127-95-51891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로 ****-** | 2016-4750066-30-2-00022 | 20161026 | 폐업260511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8 | 남이네농장 | 김*남 | 418-90-64792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용신길 **-* | 2015-4750066-30-2-00031 | 20151127 | 폐업251105 | 직권말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 2026-953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규정에 22 2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 · 불명 이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 」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장수군수 1.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6. (14일간) 2. · · 공고장소: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 불가 「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라. 처분대상: 붙임 명단 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3. ~ 10. 26. 나. 제출장소: 장수군청 농산업건설국 농산업정책과 다.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 」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업건설국 농산업정책과( ☎ 063-350-219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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