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건설과2026-10-12

하천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밀양시 고시 제2026-30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1: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밀양시 고시 제2026-309호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토지의 표시 | 점용 면적 (㎡)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피 허 가 자 | 하천명 | 읍면동 | 번지 | 주 소 | 성 명 | 청도천 (지방하천) | 밀양시 초동면 | 명성리 1877번지 1876-2번지 | 50 | 지반조사 | 2026. 10. 9. ~ 90일 |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0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2026년 10월 12일 밀 양 시 장

첨부파일

1건

밀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