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한라엔컴(주) 토서채취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합니다.
가. 사업의 개요
1)사 업 명 : 한라엔컴(주) 토석채취 개발사업
2)사업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입면 매월리 산70번지 일원
3)사업규모 : 총 291,132㎡(기협의 128,326㎡, 금회추가지역 162,806㎡)
4)사 업 자 : 한라엔컴(주) 곡성영업소
5)승인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 공개방법
1)공개장소 : 곡성군 홈페이지(https://www.gokseo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2)공개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14일 이상)
3)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산림과(☎061-360-8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문. 1부.
2. 붙임1)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부. 끝.
붙임1)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pdf
PDF 첨부 본문
붙임1.
한 라 엔 컴 ( 주 ) 토 석 채 취 개 발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초 안 )
( 주 민 등 의 의 견 수 렴 결 과 및 반 영 여 부 )
2026. 10.
한라엔컴(주) 곡성영업소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 주민의견 수렴개요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항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환경
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을 수렴함.
1.1 관련주체
◦ 사업시행자 : 한라엔컴(주) 곡성영업소
◦ 승인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2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고․공람
◦ 주관 행정기관 : 곡성군
◦ 관계행정기관 홈페이지(곡성군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공람기간 : 2025년 07월 03일(목) ~ 2025년 08월 29일(금, 40일간)
- 2025년 07월 03일 동아일보
- 2025년 07월 03일 광남일보
◦ 공람장소 : 곡성군청 산림과, 입면사무소
1.3 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25년 07월 20일(일) 13:00
◦ 개최장소 : 매월리 유선각(입면 매월리 365-5)
◦ 약 33명이상
1.4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5년 09월 04일(월)까지(공람기간이 완료된 후 7일이내)
◦ 제출장소 : 곡성군 산림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 제출
1.5 추가적인 설명회 개최
1.5.1 겸면 괴정리 마을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개최일시 : 2025년 07월 23일(수) 10:00
◦ 개최장소 : 겸면 괴정리 마을회관(겸면 괴정리 979-14)
◦ 참석자 : 주민 16, 산림과장 외 2, 겸면장 외 1, 한라엔컴 5
◦ 주민의 의견으로 면사무소에서 다시 개최
1.5.2 입면사무소
◦ 개최일시 : 2025년 08월 19일(화) 14:00
◦ 개최장소 : 입면 신바람 문화센터(2층)
◦ 참석자 : 이장단장 외 5, 도청 2, 산림과장 외 2, 입면장 외 2, 한라엔컴 5
1.5.3 겸면사무소
◦ 개최일시 : 2025년 08월 27일(수) 14:00
◦ 개최장소 : 겸면 면사무소(2층)
◦ 참석자 : 이장단장 외 15, 도청 2, 산림과장 외 2, 겸면장 외 2, 한라엔컴 5
1.5.4 겸면사무소
◦ 개최일시 : 2026년 03월 04일(수) 14:00
◦ 개최장소 : 겸면 면사무소(2층)
◦ 참석자 : 이장단장 외 18, 산림과장 외 2, 겸면장 외 2, 한라엔컴 5
◦ 주민 등의 반대의견으로 무산
2.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표 2-1> 관련 법규
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
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게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3.1 주민의견 및 의견서
- 설명회 주민의견
구분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기존면적은 참겠지만 이번 추가 면적에 ❍면적축소 및 물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영향 일부
대한 변경 허가를 주민 전원 반대함 요소를 분야별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반영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주 반영
반영되지 않아 재작성 시 주민참여 및 민들의 의견 수렴를 진행하였으며 주민의
의견 수렴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작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주민의견을 포함하
성이 필요 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계획임
❍기존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사업 영향 ❍사업지역 하류 수계에 위치한 매월2제 및 반영
으로 환경영향평가 시 입면 매월저수지 매월저수지를 수질측정(농어촌공사, 군 환
오염원 문제 원인 파악(응집제 2차 피 경과)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
해 등) 등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여 환 기준 중 하천수질생활환경기준 약간나쁨
경영향평가 작성 필요 (Ⅳ)등급이하”으로 부유물질을 제외하고
는 모두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
설명회1 었으며, 부유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침사지
(입면) 증설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설계에 반영
하였으며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환경변화요소를 평가하겠음
❍토석채취 시 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 ❍발파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발파를 시행 반영
진동·비산먼지·축사(유산 등) 문제가 하였고, 이 시험발파 결과를 토대로 발파
많은데 추가 면적 허가 시 마을과 더 를 실시하여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
가까워짐에 따른 소음․진동 문제 해결 소화하고 정온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축소․
필요 조정하겠음
❍채취장 기존 및 추가허가 계획 시 주민 ❍지금까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였으 반영
의견 수렴 등 피해발생저감 대책을 충 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
분히 검토·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안을 수립하고 정온시설 주변 사업면적을
반영 바람 축소․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
영하겠음.
❍사업 확대로 동네와 가까워짐에 따른 ❍사업지역과 가까워진 동네 주변으로 면적 반영
설명회2
소음 등 환경문제 발생 을 축소·조정하여 소음 등의 영향을 최소
(입면)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화하겠음
❍입면쪽 방향으로 추가 채취 시 기준의 ❍추가부지 주변 정온시설에 환경영향을 최 반영
자연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반대 소화하기 위해 경계부 사업면적을 축소·
조정하겠음
❍입석1구 마을에서도 발파에 따른 소음 ❍발파은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발파를 시행 반영
발생 하였고, 시험발파 결과를 토대로 발파를
- 한라엔컴에서 소음, 진동(폭파) 피해 규 실시하여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모 파악을 위한 전문업체에 측정 의뢰 화하기 위해 사업면적 축소·조정하고 추
검토 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과거~현시점, 현시점~앞으로 사업 추진 ❍과거 ㈜백중개발 개발시 자료가 없어 2017 반영
시 까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년 09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시 협의시 생
해결 방안 제시 태계 조사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자
연환경조사를 기초로하고, 현시점에서 분
기별(4계절) 조사를 실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
시하였고,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속적(공사시~채석완료후 3년)으로 모니
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측정(5분)을 했지 ❍차량운행 중일 때 측정한 결과 61dB(A)(도 반영
만 실질적으로 차량운행 중일 때 측정 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주간
필요 65dB(A))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설명회3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
(겸면)
경적 변화요소를 평가하겠음
❍골재를 모래로 선별 파쇄 시 사용하는 ❍사업지역 하류 수계에 위치한 매월2제 및 반영
집적제(화학약품)로 인행 옥과 수계까지 매월저수지를 수질측정(농어촌공사, 군환
폭넓은 저수지 수질 변화 모니터링 등 경과)결과“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기
환경적 변화요소 평가서에 반영 필요 준 중 하천수질 생활환경기준 약간나쁨(Ⅳ)
등급 이상”으로 부유물질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업용수로 접합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부유물질을 저감하기위해 침사지 증
설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
음.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적 변화요
소를 평가하겠음.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주민의견서
구분 의견 조치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주민등 반영
․ 토석채취사업장 마을 주민의견 청취 의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
없이 초안 작성 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고․공람 및 설명
회 등을 진행하여야 함. 그러므로 현재 환
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곡성군에 제출
하여 공고․공람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향후 주민등의 의견이 수렴되면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
여 진행할 계획임.
❍본인 및 월평마을 등 주민들의 공통의 ❍각 분야별로 현황을 조사하고 영향을 예측 반영
견 하여 먼지, 소음, 폭파, 진동 등으로 인한
․ 장기간의 토석채취로 인한 주민들의 스트레스 및 불안감 등이 최소화 되도록
불안감 고조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정온시설과 가까운
- 먼지․소음․폭파로․진동 등 사업지역을 축소 조정하겠음
-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감 등
의견서1
❍주변환경 파괴 ❍사업지역 하류 수계에 위치한 매월2제 및 반영
(입면)
- 공사 현장 주변에 위치한 매월2제(일 매월저수지는 농업용저수로 수질측정(농어
명 기제 저수시) 토사물 등으로 인한 촌공사, 군환경과)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오염심각 – 물고기 등 완전 폐사 시행령 환경기준 중 하천수질 생활환경기
- 매월제(큰 저수지) 또한 공사장 토사 준 약간나쁨(Ⅳ)등급 이상”으로 부유물질
오염물로 수중생물 등이 사라져 가고 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업용수로 접합한
있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유물질을 저감하
기 위해 침사지 증설 및 오탁방지막을 설
치 계획을 수립하겠음. 향후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환경적 변화요소를 평가하겠음.
❍위와 같이 장기간 토석 채취장 인근 ❍각 분야별로 현황을 조사하고 영향을 예측 반영
주민들은 피해를 보았는데 장기간에 하여 먼지, 소음, 폭파, 진동 등으로 인한
결처 재 연장 허가를 신청한 사실에 스트레스 및 불안감 등이 최소화 되도록
인간답게 살고 싶어 반대 의견를 제시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정온시설과 가까운
합니다 사업지역을 축소 조정하겠음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삭기,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삭기, 드릴, 반영
의견서2 드릴, 폭파 등의 소음은 주민들에게 심 폭파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스트
(입면) 각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시골 특성상 레스 및 불안감 등이 최소화 되도록 정온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오래된 건물이 많아 진동으로 인해 건 시설 주변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고 영향
물에 균열이 다수 발생 했으며, 어지러 예측을 통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최소화
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주민분들도 계 하겠음
십니다. 또한 채취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수지는 농업용저수지로 관계기관에서 측
오염물질이 저수지 수질을 오염시켜 정한 결과 농업용수로 적합하고 인접마을
동.식물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 가축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습니다. 채취 인접마을에서 소음.진동 해 전문업체에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그 결
에 민감한 가축동물 염소, 한우들을 키 과에 맞게 실시하겠음
우는 만큼 소음이나 진동이 반복적으
로 발생할 경우 생산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석산채굴로 인해 저를 비롯한 주민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곡성군에 제 반영
이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생 출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
의견서3 존권과 건강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고․공람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향후 주
(입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 민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를 무시하지 말과 철저한 조사와 조치 본안을 작성하여 진행할 계획임.
를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애당초 주민은 안증에도 없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주 반영
❍토석채취장 주변에 위치한 저수지(매월 민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의
2제-일명 기제저수지)가 토사 침전지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주민의견을 포함하여
가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계획임
❍소음.진동, 먼지는 가축과 주민의 스트 ❍사업지역 하류 수계에 위치한 매월2제 및
레스를 가중하였다 매월저수지는 농업용저수로 수질측정(농어
❍난도질 당하는 산림, 회복 불가능한 경 촌공사, 군환경과)결과 “환경정책기본법
관이 되었다 시행령 환경기준 중 하천수질 생활환경기
❍양심없는 작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준 약간나쁨(Ⅳ)등급 이상”으로 부유물질
의견서4 것이다 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업용수로 접합한
(입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유물질을 저감하
기 위해 침사지 증설 및 오탁방지막을 설
치 계획을 수립하겠음. 향후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환경적 변화요소를 평가하겠음.
❍각 분야별로 현황을 조사하고 영향을 예측
하여 먼지, 소음, 폭파, 진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 등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정온시설과 가까운
사업지역을 축소 조정하겠음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채석이 완료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
설계승인기준에 맞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 복구를 진행하고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통해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공사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환경 ❍공사의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위해 추가적 반영
의견서5
평가나 주민 불편이 고려되지 않은 것 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의 영향
(입면)
같습니다 이 없도록 하고 있음.
❍공사 진행시에 각종 주민 생활환경 등 ❍공사 진행시 주민 생활환경 등의 영향을 반영
의견서6
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불편함등을 최 최소화하기 위해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
(입면)
소화할 필요가 필요함 방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
의견서7 ❍자연환경 훼손을 실어함. 지금 이대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 반영
(입면) 자손에게 물려주고십다 역의 규모를 축소․조정하였음.
의견서8 ❍결사반대 합니다. 토사채취기간이 10년 ❍주민 생활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일부
(입면) 으로 너무길어서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해 물량 및 규모를 축소․조정하였음 반영
❍인허가 상 토석채취사업이나 사업의 ❍골재의 설별․세척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반영
특성상 골재채취사업으로 골재의 선별․ 분석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세척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
의견서9
이 필요 할 계획이며, 매월제 제당 인접 산림의 발
(입면)
-매월제 제당 인접 및 물막이 구조체 역 파에 따른 구조적 영향을 검토하겠음.
할을 하고 있는 산림의 발파에 따른 구
조적 영향 분석이 필요
❍현재 입면 토석채취사업장과 저희 축 ❍본 사업지역지 북측에 위치한 축사의 영향 반영
사와 거리가 약 569m이고 축사에서 키 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측 경계부를 중심으
우는 가축(소)의 두수가 130두로 사업 로 축소․조정하였고, 발파는 전문업체를 통
계획이 확대가 되면 축사 내 임신으로 해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소음․진동 관리법
매우 예민해 있는 소와 송아지에게 소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의견서10
음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 및 산정기준에 맞게 시행하여 축사에 미치는
(입면)
송아지 폐사라는 심각한 문제가 많다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또한 사후환경영
따라서, 축사를 매입해 가거나 추사 피 향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
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거면 이 개발사업에 대하여 절대 반대 수립하겠음.
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살펴보면 ❍본 사업지역은 2014년 최초허가를 득하여 일부
의견서1 - 총면적(기허가면적) 약128,326㎡ 구역 진행 중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2015년, 반영
(겸면) 을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13년 동 2017년 두 번에 걸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안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했던 결과에 를 협의 후 허가를 득하여 진행되었던 사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대한, 영향평가 내용과 대책은 없고 업지역으로 금회 환경영향평가시 현황을
❍모든 평가시점이 현재를 기준으로 초 파악하고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
안이 작성된 점은 지난 토석채취기간 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속적으
동안 환경파괴 실태를 완전히 왜곡하 로 모니터링하여 환경적 변화요소를 평가
고 토석채취업체만을 위한 평가서 초 하겠음
안이라고 밖게 볼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계획에는 골재가 포함 ❍본 평가는 사업지역 및 운반로에 대하여
되어 있어 발파, 대형 중장비의 지속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적인 운영 등으로 환경 피해를 끼치는 수립하겠음
범위가 적게는 수 km에서 수십km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살펴볼 때 총 23 ❍본 사업지역은 10년이상 진행될 것으로 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토석 채취작업을 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
추진할 경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재 한 환경적 변화요소를 모니터링할 계획임.
앙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토석채취 허가기한 내 ❍채취완료 후 산지관리법 복구설계승인기준
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종료하고 산림자 에 맞춰 설계하고 승인받아 복구를 진행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하고 3년동안 복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하여 산림이 휴식년제(5년이상)를 도입 을 실시할 계획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토석채취장 입구에서 연결되는 주 반 ❍본 사업지역 운반도로는 군도 6호선으로
출로의 여건을 살펴볼 때 약 3km 정 2019년 “군도 6호선 개설공사 소규모환
도되는 단거리 구간에 7개마을이 밀집 경영향평가”를 협의 후 군도에 맞게 시
되어 있고 마을을 연결하는 주요 기능 공(2차선, 폭원 8m, 차로폭 6m, 갓길
은 물론 농로 기능을 겸하고 있는 도 2.0m, 차량속도 40km/h)하여 현재 운행중
로의 특성상 때문에 차량은 물론 전동 에 있으며 운반도로 주변 정온시설에 대
차, 자전거, 농기계, 이륜차, 보행 등 한 먼지 및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특수한 도 기 위해 저감방안(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로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운전자 교육 등)을
수립하겠음
❍그러나 차도만 형성되어 있고 도로법 ❍인도와 부채도로 등 주민의 교통안전 시설
에서 정한 노견시설은 물론 보행로 등 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겠음
아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미완성
의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 여건 때문에 지역 주민들 ❍대형 덤프트럭 운행시 교통위험을 최소화
은 토석채취장이 허가된 지난 2013년 하기 위해 저감방안(과속단속 카메라를 설
부터 25톤급 대형 덤프트럭 등의 쉴틈 치, 운전자 교육, 과속․과적 차량 신고제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없는 운행에 따른 불안함을 가슴에 담 등)을 수립하겠음.
고 사망사고까지 겪으면서 13년을 버
티어 왔는데, 또 10년 20년 교통위험
을 안고 살아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
과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변경 허가는 백 ❍인도와 부채도로 등 주민의 교통안전 시설
번 천번 반대하지만, 꼭 행정기관에서 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겠음
허가를 해주고 싶으면, 인도와 부채도
로 등 주민의 교통안전 시설을 확보한
후에 허가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
니다
❍교통하고 위험으로부터 불안에 떨고 ❍대형 덤프트럭 운행시 교통위험을 최소화
사는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시 하기 위해 저감방안(과속단속 카메라를 설
고 전항의 내용이 해결되지 않을 경 치, 운전자 교육, 과속․과적 차량 신고제
우, 불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등)을 수립하겠음.
합니다
❍재허가(토석채취) 꼭필요한지는 절대반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반영
대합니다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 및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허가 절대 반대, 덤프 과속문제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일부
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니라 반영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과적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
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주민 안전문제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반영
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니라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과적 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
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도로가 좁고 위험하다. 덤프차가 다니 ❍본 사업지역 운반도로는 군도 6호선으로 반영
면 사람은 비켜설곳이 없다. 도로를 확 2019년 “군도 6호선 개설공사 소규모환
장부터해라. 새벽부터 덤프차가 너무 경영향평가”를 협의 후 군도에 맞게 시
많이 다녀서 아침 운동하는데 너무 위 공(2차선, 폭원 8m, 차로폭 6m, 갓길
험할때가 한주번이 아니다 2.0m, 차량속도 40km/h)하여 현재 운행중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에 있으며 운반도로 주변 정온시설에 대
한 먼지 및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저감방안(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운전자 교육, 과속․
과적 차량 신고제 등)을 수립하겠음
❍길이 좁아서 대형차 때문에 다닐수가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반영
없다. 도로을 확장하기 전에는 절대 허 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니라
가를 해서은 안댄다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과적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
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대형차 때문에 죽은 것 봤다. 절대 혀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반영
가을 반대한다. 설명회를 한번 더 해주 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니라
면 좋겠다. 설명회를 한번더 해주면 좋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겠다 설치, 과속․과적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
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토석채취 허가를 반대한다. 도로를 다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반영
닐수가 없다. 설명회를 했다는데 한번 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니라
더 해주면 좋겠다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과적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
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허가를 절대 반대한다. 설명회를 한번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반영
더 해주라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 및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대형자 때문에 죽을 것 봤다. 절대 허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반영
가를 반대한다. 설명회를 한번 더 해주 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니라
면 좋겠다.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과적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
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먼지가 많이 나서 못살겠다 ❍비산먼지로 인해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시설 설치, 살수
차량 운행, 수송차량 방진덮개설치, 차량속
도 제한, 장비의 효율적 운용 등 저감방안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을 수립하여 대기환경기준에 만족하도록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나서 못살겠다. ❍물량 및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운반로 반영
설명회 한번 더 하세요 인근 주민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
할 계획임. 또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허가를 절대 반대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 및 사업규모를 축소 반영
조정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어떠한 이유라도 절대 반대한다. 설명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
회 한번더 하세요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 및 사업규모를 축소 반영
조정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톱기 위해 추가
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살수가 없다. 절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일부
대허가를 해주면 안된다. 추가로 설명 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니라 반영
히를 개최해 주기를 바람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과적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
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차가 무서워서 도로를 다닐수 가 없다.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반영
재허가는 절대반대한다 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니라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과적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
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농기계 운행이 두려워서 못살겠다. 어 ❍농기계 운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 반영
떠한 이유라도 절대반대한다, 추가로 업규모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면 좋겠다. 니라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과
속․과적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소 등을
실시하여 농기계 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덤프트럭 때문에 무서워서 살수가 없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반영
다 날마다 두려움속에서 산다. 마을에 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니라
서 인사사고가 넌적이 있다. 추가로 설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명회을 한번더 개최하세요 설치, 과속․과적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
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지금도 괴정을 지날때면 과속․과적을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반영
하지 않은 트럭이라는 덤프트럭의 잦 를 축소조정하고 운전자교육 뿐만아니라
은 운행자체가 보행자로서는 큰 위협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으로 느낌니다. 그런데 지금규모보다 설치, 과속․과적차량 신고제, 운반도로 청
더 크게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니 운 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전가교육과 덮개설치와 같은 눈가리기 하겠음.
식 대응으로는 일상의 위협으로 느껴
지는 이 개발사업의 확장을 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토석채취 사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 반영
업부지 확장에 반대합니다 기 위해 물량 및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하였
음.
❍토공작업에 의한 비산먼지로 인해 인 ❍토공작업 및 건설장비 운행에 따른 비산먼 반영
근 주민 뿐아니라 지역에 건강피해를 지로 인해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
입을 가능성이 있고, 건설장비 운행에 소화하기 위해 살수시설 설치, 살수차량
따른 오염물질 발생도 간과할 수 없어 운행, 수송차량 방진덮개설치, 차량속도 제
반대합니다. 대기환경기준에 만족하다 한, 장비의 효율적 운용 등 저감방안을 수
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 아닙니다 립하여 대기환경기준에 만족하도록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니 더더욱 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반영
석채취사업 확장을 강력히 반대해야 를 축소조정하고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파괴는 불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교
가피하게 일어날뿐더러, 현재이동하는 육 뿐만 아니라 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덤프트럭만 해도 너무 많다고 느끼고.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과속차량 신고제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확장하면 얼마나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
더 많아지겠습니까. 운전자 교육으로 겠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차량이 이동하는 횟수만해도 소 ❍차량운행 중일 때 측정한 결과 61dB(A)(도 반영
음 및 피해가 있습니다. 서간이(계약이 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주간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어는데) 다시 계 65dB(A))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약을 하고 연장하면서 주민들에게 피 조사되었으며,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를 주는 것 이해가 되지 않고 주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들 입장을 무시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적 영향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구다 크기로 확장해 운영한다는 것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물량 및 사업규모
은 말이 되지 않습니니다. 를 축소조정하겠음.
❍토석채취 주 반출로의 약 3km~4km(흥 ❍본 사업지역 운반도로는 군도 6호선으로 일부
복마을~등골마을)는 단거리 구간에 밀 2019년 “군도 6호선 개설공사 소규모환 반영
집된 7개 마을의 연결도로이면서, 농로 경영향평가”를 협의 후 군도에 맞게 시
기능 등을 겸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공(2차선, 폭원 8m, 차로폭 6m, 갓길
농기계, 전동차, 자전거, 이륜차, 보행 2.0m, 차량속도 40km/h)하여 현재 운행중
자 등 교통약자와 차량이 차도를 공유 에 있으며 운반도로 주변 정온시설에 대
한 도로입니다 한 먼지 및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그러나 반출로의 도로 여건이 폭이 협 기 위해 저감방안(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소한 차도만 형성되어 있고 도로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운전자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노견은 물 수립하겠음
론, 보행로 등 아무런 안전시설이 갖춰
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으로 중대한 교
통 위험을 안고 있는 미완성의 도로입
니다
❍이러한 도로 여건 때문에 지역 주민들 ❍ 대형 덤프트럭 운행시 교통위험을 최소화
은 토석채취장이 허가된 2013년부터 하기 위해 마을 앞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
의견서2 25톤급 대형 덤프트럭의 쉴 틈 없는 치하며 운전자 교육, 과속․과적 차량 신고
(겸면) 운행으로 불안함과 공포를 안고 살았 제 등을 철저히 하겠음.
으며, 사망사고까지 겪으면서 13을 버
티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토석채취허가를 추가 ❍토석채취 면적 및 채취량은 축소 조정하여
로 허가받아 채취해 오 다가 2023년에 운반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면적과 채취량을 또 확대하여 2030년
까지 기간을 연장 채취 중인데, 또 면
적과 물량을 크게 늘여 10년을 연장하
기 위한 행위는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중 등 명백한 공익 침해 사항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 20년, 30년간 교통사고 위험을 ❍ 대형 덤프트럭 운행시 교통위험을 최소화
안고 살아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하기 위해 마을 앞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
같습니다. 이 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치하며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하겠음.
행정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고 절대 불
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허가가 불가피할 때는 반출로 약 ❍인도와 부채도로 등 주민의 교통안전 시설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3km~4km구간(흥복마을~등골마을까지) 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겠음
을 인도와 부채도로 등 주민의 교통안
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시설
을 우선 조치한 후 허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허가 기간과 허가량 ❍ 물량 및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교통
을 근거로 할 때, 기존의 25톤급 대형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덤프트럭 1일 운행회수보다 6재가 넘
고 약1.4분에 1대씩 10년 동안 더 다
닌다고 생각하면 교통사고 지옥으로
가는 기분입니다
❍산림 토석채취허가 기간은 관계법에서 ❍토석채취허가 기간은 “산지관리법 제25조
최초 허가 시 5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산지
에만 5년을 연장하고 최대 10년을 넘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4” 따라 용도 및
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 물량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므로 향후 토석
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산지관리위원 채취허가 신청시 용도와 물량에 따라 결정
회 심의를 거쳐 10년 이상할 수 있도 하겠음
록 강력히 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등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산림 ❍채취완료 후 산지관리법 복구설계승인기준
보호 및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 에 맞춰 설계하고 승인받아 복구를 진행
적으로 생태환경 등이 복원될 수 있도 하고 3년동안 복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록 최대 가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을 실시할 계획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고려할 때 10년, 20년,
30년간 생태환경등 모든 분야의 환경
파괴되고 되돌아올수 없도록 하는 행
위는 죄악이고 재앙입니다. 따라서 환
경영향평가 중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소음, 진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동, 분진 등 주민 건강과 생활에 크게 등 주민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인접 하류 지 면적과 물량을 축소조정하고 각분야별로
역의 저수지 2개소의 수질 등 환경피 현황 및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해도 가중될 것이 자명함으로 불허를 하겠음
요청합니다
❍특히나 기존의 토석채취 허가 기한이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허가기준에 맞게 진
2030년까지라는 것, 또한 주민 대다수 행하고 채석완료 후 산지관리법 복구설계
가 알지 못했습니다. 기존 허가 기한 승인 기준에 맞게 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도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종결될 수 후 복구할 계획이며 채석기간 및 완료 후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3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변화에
❍끝으로 기허가된 토석채취허가를 종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임.
하고 또 다시 연접한 지역에서는 토석
채취를 할 수 없도록 토석채취제한지
역 지정 또는 산림 휴식기간 지정 등
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형차량 입면으로 우회하라 ❍현장 진출입로가 급경사 내리막 구간이고 미 반
굽어지는 도로임으로 반대편 차로 차량이 영
전혀 보이지 않은 구간이라 사고 위험성이
의견서3
상당히 높고, 현장 진출입로에서 입면방향
(겸면)
으로 중앙선을 끊어 좌회전을 할 수가 없
어 입면으로 차량 우회는 불가함
❍토석채취 주 반출로 약3km~4km(흥복 ❍본 사업지역 운반도로는 군도 6호선으로 일부
마을~등골망르) 구간은 밀집된 7개 마 2019년 “군도 6호선 개설공사 소규모환 반영
을의 연결도로이며, 농로 기능 등을 겸 경영향평가”를 협의 후 군도에 맞게 시
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농기게, 전동 공(2차선, 폭원 8m, 차로폭 6m, 갓길
차, 자전거, 이륜차, 보행자 등 교통약 2.0m, 차량속도 40km/h)하여 현재 운행중
자와 차량이 차도를 공유한 도로입니 에 있으며 운반도로 주변 정온시설에 대
다 한 먼지 및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그러나 반출로의 도로 여건이 폭이 협 기 위해 저감방안(정온시설 주변 운반도로
소한 차도만 형성되어 있고 도로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운전자 교육, 과적․
필수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노견은 물 과속 차량 신고제 등)을 수립하겠음
론, 보행로 등 아무런 안전시설이 갖춰
의견서4 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으로 중대한 교
(겸면) 통 위험을 안고 있는 미완성의 도로입
니다.
❍이러한 도로 여건 때문에 지역 주민들 ❍ 대형 덤프트럭 운행시 교통위험을 최소화
은 토석채취장이 허가된 2013년 허가 하기 위해 마을 앞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
일로부터 대형(25톤) 덤프트럭의, 쉴 치하며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과속․
틈 없는 운행으로 불안함과 공포를 안 과적 차량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겠음
고 살았으며, 사망사고까지 겪으면서
14년을 버터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 1차 허가 ❍본 사업지역은 2014년 최초허가를 득하여
기간 종료 후 2019년도에 연접지역에 진행 중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2015년,
2차허가를 받았으며, 2023년에는 면적 2017년 두 번에 걸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과 채취량을 또 확대하여 2030년까지 를 협의 후 허가를 득하여 진행되었던 사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허가를 받아 채 업지역으로 금회 환경영향평가시 현황을
취 중인 장소입니다 파악하고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
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여 환경적 변화요소를 평가
하겠음
❍금번에 또 기존 허가 지역과 접한 지 ❍토석채취 면적 및 채취량은 축소 조정하여
역에 상상을 초월한 면적과 채취량 등 운반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규모를 확대하여, 10년을 연장 또는 신
규로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교통 등
공익침해 사항이며, 환경파괴 행위입니
다
❍10년, 20년, 30년간 교통사고 위험을 ❍ 대형 덤프트럭 운행시 교통위험을 최소화
안고 살아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하기 위해 마을 앞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
같습니다. 주민의 교통안전과 생활권이 치하며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절대 불허하여 주실 과적․과속 차량 신고제를 시행하겠음.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금번 허가 신청 구역이 기존의 허가구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기허가지역과 신규허
역과 연접된 지역으로 신규허가 신청 가지역을 포함하여 자연생태 환경 등 모든
일지라도 자연생태 환경 등 모든 분야 분야에 대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저감방
에서 기존 허가구역과 하나의 구역입 안을 수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니다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임
❍토석채취허가 기간은 관계법에서 최초 ❍토석채취허가 기간은 “산지관리법 제25조
허가시 5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에만 5 제3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산지
년을 추가 연장하고, 최대 10년을 넘기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4” 따라 용도 및
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10년이상은 특 물량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므로 향후 토석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지관리위원 채취허가 신청시 용도와 물량에 따라 결정
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최대한 억 하겠음
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파괴된 생태환경이 자연 ❍채취완료 후 산지관리법 복구설계승인기준
적으로 치유 복원될 수 있도록 채취 에 맞춰 설계하고 승인받아 복구를 진행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고 3년동안 복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따라서 10년․20년․30년간, 생태환경 등 을 실시할 계획임
모든 분야의 환경이 파괴되고 되돌아
올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최악이고
재양입니다.
❍또한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소음, 진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동, 분진 등 주민 건강고 생활에 크게 등 주민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인접 하류 지역 면적과 물량을 축소조정하고 각분야별로
의 저수지 2개소의 수질 등 주변 전 현황 및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지역의 환경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자 하겠음
명합니다
❍끝으로 현 허가구역을 포함하여 연접
된 구역에서는 단 1㎡의 구역 면적을
늘리거나, 1㎥의 채취량을 늘려서 채취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래 마을 대표자 등 관련 주민 모두
는 상기 요청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죽은 한이 있어도 끝까지 투쟁하
겠습니다.
3.2 관계기관 의견 및 반영여부
- 관할도 : 전라남도
구분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1. 사업추진 목적 등
❍ 본 사업의 목적으로 건설공사 및 대형 국책❍ 본 사업의 목적으로 건설공사 및 대형 국반영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건설공사용 책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건설
골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내 골재 공사용 골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관내 골
생산량이 부족하고 적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재생산량이 부족한 구체적인 골재의 수요
골재의 수요량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불명 량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음
확함.(곡성군 관내 지역 골재 공급 부족에
대한 근거 부족)
- 골재 수요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 - 골재 수요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라남도
급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할것 공급계획을 수립하겠음
❍「국토교통부 2025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따❍ 골재 수요량 및 공급계획을 면밀히 분석반영
르면 우리도의 골재 수요량은 8,695천㎥이 하여 제시하겠음
며, 공급계획은 9,347㎥로 이미 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4년 최초 토석채취허가 이후 변경❍ 또한, 2014년 최초 토석채취허가 이후 변반영
허가 등을 거쳐 93,876㎡면적에 대해서 현재 경허가 등을 거쳐 93,876㎡면적에 대해서
까지 채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번 현재까지 채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변경허가 신청 면적 291,132㎡, 채취량 6,364 기존 채석량 대비하여 토석채취 면적을
천㎥을 허가기간 내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 감안하여 축소 조정하겠음
임. 이에 따라 채석기간 대비 토석채취 면적
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기 허가지 보다 2배 이상의 면적을 동일한 - 기존 채석허가와 비슷한 면적으로 축소
사업기간동안 채취 신청에 따른 근거 제시 조정하여 동일한 사업기간 동안 채취할
계획을 수립하겠음
❍ 다만, 최근 新정부의 각종 개발사업과 대규❍ 골재 수요·공급 상황 등을 재검토하여반영
모 SOC 등의 정책사업 증가 기대감에 위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화·수치화하
되었던 건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여 제시하겠음
는바, 골재 수요·공급 상황 등을 재검토하
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화·수치화하
여 제시하여야 함.
2. 대상지의 입지
❍ 대상지와 연접한 전·답이 있으며, 기존 허
가지와 신규 신청지 인근 2~300m 이내에 매
월2제, 매월저수지가 있으며, 700m 내 흑석
-
마을과, 월평마을, 1km 이내 축사시설과
1.5km 내 곡성군 입면 소재지가 등이 위치
하고 있음.
❍ 당초 대상지 내 개발행위로 사용하였던 전·❍ 당초 대상지 내 개발행위로 사용하였던반영
답과 신규 진입도 개설 및 농업용 용수 등으 전·답과 신규 진입도 개설 및 농업용 용
로 사용되는 인근 저수지에 대한 피해저감방 수 등으로 사용되는 인근 저수지에 대한
안 등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계획 및 적정한 피해저감방안 등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계획 및 적정한 관리계획을 포함하겠음
❍ 또한, 대상지 인접지에서 농업, 축산업 등❍ 대상지 인접지에서 농업, 축산업 등 기 사
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소에 대해 예상 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소에 대해 예상되
반영
되는 피해를 사전 예측하여 피해방지계획을 는 피해를 사전 예측하고 피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 수립하고 인근 주민·사업자의 의견을 충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분히 수렴하여 진행하겠음
❍ 그리고, 인접한 저수지(기재제, 매월제) 내❍저수지는 농업용저수지로 관계기관에서 측반영
어패류 감소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피 한결과 농업용수로 적합하고 저수내 어패
해저감 방안을 관리계획에 포함토록 하며, 류는 현황을 조사을 통해 영향예측하여 저
인접한 축사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 감방안을 수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
여 피해상황 분석 및 향후 피해방지계획을 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인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접마을 가축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시험발파를 실시하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여 그 결과에 맞게 실시하겠음
3. 주민의견 수렴
❍ 본 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장❍ 본 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10년 이상반영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질, 진동,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질,
소음, 먼지, 대형차량 이동 등에 따른 주민 진동, 소음, 먼지, 대형차량 이동 등에 따
피해가 상당하여 민원이 예상되나 제시한 내 른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을
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하고 영향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수치화 등), 실질적인 주민 등의 피해방지 하여 주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임
대책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전, 인근 마을 주민❍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전, 인근 마을 주반영
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주 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주민
민 수용성 자료를 정량적 수치로 제시하여야 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음
함.
❍ 본안 제출 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에 대❍ 본안 제출 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에반영
해 사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 대해 사실적으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대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속적인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상설협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 방
의체 등을 구성·반영 법에 대하여 주민과 의논하겠음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한 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한 주민 등반영
민 등 의견 중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재검 의견 중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재검토하
토하여 반영하고(반영 어려울 시 사유 작성) 여 반영하고 초안 의견수렴 이후에도 주
초안 의견수렴 이후에도 주민들의 추가적인 민들의 추가적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요구가 있을 시 적극
시행
4. 소음 및 진동 조사
❍ 채석장비, 운방차량 및 발파 등에 의한 소❍ 채석장비, 운방차량 및 발파 등에 의한 소
음·진동을 기상여건과 측정지점을 다양하 음·진동을 기상여건과 측정지점을 다양
반영
게 하여 측정하여 발생원인별 구체적인 저 하게 하여 측정하여 발생원인별 구체적인
감방안을 수립 제시할 것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저기압일 경우 소음 측정, 지형 여건을 감안 - 저기압일 경우 소음 측정, 지형 여건을 감
한 측정지점 설치 안한 측정지점 설치하겠음
❍ 위 사항에 따른 채석장비, 발파 시 소음을❍ 채석장비, 발파 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반영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 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하겠
책 수립 조치 음
5. 비산먼지 저감 대책 등 반영
❍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원인별 저감대책에 대❍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원인별 저감대책에
하여 저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대하여 저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함 음
- 비산먼지 발생되는 공종(채취, 파쇄과정, 운 - 비산먼지 발생되는 공종(채취, 파쇄과정,
반, 보관)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운반, 보관)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하겠음
6. 기타 사항
❍ 기 토석채취지의 지하부 채취는 자연배수 및❍ 기 토석채취지의 지하부 채취는 자연배수반영
재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양하여야 하며, 및 재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양하고 굴
굴취·채취 완료지와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 취·채취 완료지와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
설 면적은 채취면적에서 제척하여 면적 구획 설 면적은 채취면적에서 제척하여 면적
을 명확히 해야함. 구획을 명확히 하겠음
- 면적구획 : 채취면적, 완충구역, 부대시설(산 - 면적구획 : 채취면적, 완충구역, 부대시설
물처리장, 진입로, 사무소 등) (산물처리장, 진입로, 사무소 등)으로 구분
하겠음
- 추가면적이 대면적으로 그 동안 채취기간을 - 추가면적이 대면적으로 그 동안 채취기간
고려하여 토석채취 면적 조정 검토 을 고려하여 토석채취 면적을 축소 조정
하겠음
❍ 기존 토석채취 면적이 크고 장기간 채취한❍ 기존 토석채취 면적이 크고 장기간 채취반영
점을 고려하여 재해, 경관 훼손 방지 등을 한 점을 고려하여 재해, 경관 훼손 방지
위해 채취완료된 지역은 조속히 중간 복구 등을 위해 채취완료 된 지역은 조속히 중
완료 하여야 함. 간 복구계획을 수립하겠음
❍ 복구계획에서 복구용 수목은 소나무를 지양❍ 복구계획에서 복구용 수목은 소나무를 지반영
하고 활엽수, 밀원수종으로 계획하여 산림생 양하고 활엽수, 밀원수종으로 계획하여
태 및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안 강구 산림생태 및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
안 강구하겠음
❍ 대면적 평탄지가 발생하는 신규허가지의 지❍ 대면적 평탄지가 발생하는 신규허가지의반영
반고는 배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영구침 지반고는 배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영
사지를 반영하여 주변 농경지, 구거, 저수지 구침사지를 반영하여 주변 농경지, 구거,
등 수환경분야 피해저감방안를 제시 하여야 저수지 등 수환경분야 피해저감방안를 수
함. 립하겠음.
- 기 허가지에 대한 침사지 관리에 대한 부분 - 기 허가지에 대한 침사지 관리에 대한 부
도 명시하여 수립 필요 분도 명시하여 수립하겠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최반영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유 대한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유
와 함께 제시 바람. 를 제시하겠음
❍ 본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으로❍ 본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으반영
이와 별개로 향후 토석채취 신청 시 지정기 로 이와 별개로 향후 토석채취 신청 시
준 등 제반법령에 부합되어야 함. 끝. 지정기준 등 제반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겠
음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분 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Ⅰ. 총괄
❍ 동 사업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매월리 산
70번지 일원에서 시행 중인 토석채취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받은 대상 사업지
(‘17.9.16.)였으며, 추가 개발에 따른 금회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대상
❍ 본 사업 인근 지역은 장기간 토석채취 개발❍ 본 사업 인근 지역은 장기간 토석채취 개반영
에 따라 주변 소음․비산먼지․토사유출 등의 발에 따라 주변 소음․비산먼지․토사유출
생활환경 영향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금회 등의 생활환경 영향이 지속된 점을 고려
추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 하여 금회 추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여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
하겠음
❍ 본 사업구역(추가 개발지역)은 다수 법종보 ❍ 법종보호종(담비, 하늘다람쥐 등) 서식과반영
호종(담비, 하늘다람쥐 등) 서식과 급경사지 급경사지가 분포하는(51.46%) 지역으로
가 분포하는(51.46%) 지역으로 서식지 훼손 서식지 훼손 등 생태적 특성과 지형훼손
등 생태적 특성과 지형훼손 및 사면불안정과 및 사면불안정과 같은 환경적으로 악영
영산강유 같은 환경적으로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이에 향이 우려되므로 산림이 훼손이 최소화
역환경청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하도록 사업부지 경계를 축소 조정하겠
음
- 금회 추가 개발로 인한 생태축 단절, 과도한 - 금회 추가 개발로 인한 생태축 단절, 과
산지지형 과도한 훼손, 주변 경관과의 부조 도한 산지지형 훼손, 주변 경관과의 부조
화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부지에 입지타당성 화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부지에 입지타
과 적합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제시 당성과 적합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
여 사업부지 경계를 축소 조정하겠음
❍ 주요 항목별(대기질 등)로 계절적 변동성을❍ 주요 항목별(대기질 등)로 계절적 변동성반영
고려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 시 을 고려하여 계절별로 조사를 실시하였
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고 이를 통해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
있도록 하여야 함 향을 정밀하게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
립하겠음
❍ 본 사업은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한❍ 본 사업은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반영
사항을 필히 반영하고 기존 협의부지의 단계 한 사항은 반영하고 기존 협의부지의 단
별․시기별 복구와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별․시기별 복구와 신규사업에 대한 구
복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체적인 복구계획을 제시하겠음.
❍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동 검토의견과 관계❍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동 검토의견과반영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구분․제시하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여야 함 구분하여 제시하겠음
Ⅱ. 항목별 세부 검토의견
가.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 본 사업지역은 다수의 법정보호종(담비, 하❍ 본 사업지역은 다수의 법정보호종(담비,반영
늘다람쥐 등) 서식․이동이 확인되어 해당 지 하늘다람쥐 등) 서식․이동이 확인되어 해
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당 지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사업 시행 시 서석지 훼손뿐만 아니라 간접 이므로 사업 시행 시 서석지 훼손뿐만
적인 생태계 교란 및 개체군 단절 등 부정 아니라 간접적인 생태계 교란 및 개체군
적인 영향이 우려되므로 추가 개발에 따른 단절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므로 추
입지 타당성과 적정성 방안을 검토하여야 가 개발에 따른 입지 타당성과 적정성
함 방안을 검토하여 축소 조정하겠음.
❍ 사업예정지는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지 등 양❍ 사업예정지는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지 등반영
호한 식생 및 산간계류․저수지․습지 등 다양 양호한 식생 및 산간계류․저수지․습지 등
한 생물서식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종별서식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특성을 고려한 정밀조사 및 환경영향 예측을 종별서식 특성을 고려한 정밀조사 및 환
실시하고 서식지 단절방지․완충녹지 조성 등 경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서식지 단절방
생태계 보전 방안 구체적으로 검토․제시 하 지․완충녹지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방안
여야 함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문헌 및 현지조사를 확인된 생태계교란 식물❍ 문헌 및 현지조사를 확인된 생태계교란반영
(환삼덩굴, 돼지풀 등)이 확인된 바, 토착 식 식물(환삼덩굴, 돼지풀 등)이 확인된 바,
생 및 생태계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토착 식생 및 생태계 안정성에 악영향을
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 개체군 위치화 확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 개
산 정도 파악하고 물리적 제거 및 재유입 방 체군 위치화 확산 정도 파악하고 물리적
지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제거 및 재유입 방지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28,752주의 수목이 훼손❍ 산림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고 수목의 보전반영
될 예정이나, 현재 계획된 이식수목은 1,300 가치 및 이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로 전체 훼손수목의 4.5%에 불과하여 그 고려하여 전체 수목량의 10%이상을 이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 사업자는 수목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산
의 보전가치 및 이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 정하여 수립하겠음
로 고려하여 전체 수목량의 10%이상을 이식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산정하
여 수립하여야 함
- 훼손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대상 수목의 생육 - 훼손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대상 수목의
단계와 이식 시기, 관리방법 등을 포함하여 생육 단계와 이식 시기,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인 이식 계획 수립 후 제시 포함하여 구체적인 이식 계획 수립하겠
음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나. 대기환경 분야(대기질)
❍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10년간 토석채취를 하❍ 연차별 채취 면적과 토취량에 따른 토취반영
는 사업으로 연차별 채취 면적과 토취량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오염물질 가장 많
따른 토취계획을 수립하여 대기오염물질 가 이 발생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배출량 산
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배출량 정하겠음
산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예정지 주변 대기질 현황 조사에서❍ 대기질 현황 조사에서 납 및 벤젠 불검출반영
납 및 벤젠 불검출(N.D) 항목에 대하여 검출 (N.D) 항목에 대하여 검출한계가 기술되
한계가 기술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 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구체
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적정기준을 제시하여 적인 내용 및 적정기준을 제시하겠음
야함
- 측정 전 항목에 대한 결과값 및 분석 시 공 - 측정 전 항목에 대한 결과값 및 분석 시
정시험기준, 사가, 횟수 등 제시 공정시험기준, 사가, 횟수 등 제시하겠음
- 토석채취사업은 발파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 토석채취사업은 발파 과정에서 환경적으
영향을 주는 비산먼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 로 영향을 주는 비산먼지 등이 빈번하게
는 사업특성상 비산먼지(PM-10, PM-2.5) 발 발생하는 사업특성상 비산먼지(PM-10,
생 저감을 위한 저감방안(방지시설 방진덮개 PM-2.5) 발생 저감을 위한 저감방안(방지
등)을 수립․제시 시설 방진덮개 등)을 수립하겠음
다. 수환경 분야
❍ 사업지구 인접한 매월2제가 조사지점에서 제❍ 사업지구 인접한 매월2제를 현황조사하여반영
외된 바, 사업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 반영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반영
토하기 위해 해당지점에 대한 현황조사 반영 하여 수립하겠음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
여야 함
-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을 포함한 -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을 포
과거 조사자료와 금회 현황조사에 대한 환경 함한 과거 조사자료와 금회 현황조사에
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분석하 대한 환경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고 사업개발 전․후의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 여 비교․분석하고 사업개발 전․후의 환경
방안 제시 영향에 따른 저감방안 제시하겠음
❍ 토사유출량 산정 시 연간 전체일수 365일을❍ 토사유출량 산정 시 실제 토사유출은 대반영
적용하여 일 유출량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 부분 강우 시에 발생하므로 보다 현실적
나, 실제 토사유출은 대부분 강우 시에 발생 인 산정을 위해 연간 평균 강우일수를
하므로 보다 현실적인 산정을 위해 연간 평 반영하여 유출량을 산정하겠음
균 강우일수를 반영하여 유출량을 산정하여
야함
❍ 침사지가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침사지가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반영
유입수 및 월류수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록 유입수 및 월류수의 흐름을 충분히
가배수로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지형 여건 고려하여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이때 지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등에 따라 U형 측구, 흄관 등 적절한 배수구 형 여건 등에 따라 U형 측구, 흄관 등 적
조물을 활용하여 배수체계를 수립․제시하여 절한 배수구조물을 활용하여 배수체계를
야함 수립하겠음
라. 토지환경 분야
❍ 금회 추가 개발지역은 경사도 20。가 넘은❍ 금회 추가 개발지역은 경사도 20。가 넘반영
구역이 다수 포함(51.46%)되어 지형적 안정 은 구역이 다수 포함(51.46%)되어 지형적
성 저하로 토사유출 및 산지훼손 등 환경적 안정성 저하로 토사유출 및 산지훼손 등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영향을 최소 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조
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정하겠음
- 사면 안정성 검토 후 사면 불안정 예상 시 - 사면 안정성 검토 후 사면 불안정 예상
토사유출 및 붕괴 방지 방안 제시 시 토사유출 및 붕괴 방지 방안 제시하
겠음
- 현장 여건(지형․지질)에 맞는 토사 채취 및 - 현장 여건(지형․지질)에 맞는 토사 채취
개발 완료 후 사면복구계획(사면 경사, 소단 및 개발 완료 후 사면복구계획(사면 경사,
폭․높이, 완충녹지 폭, 사면녹화방법 등) 구체 소단 폭․높이, 완충녹지 폭, 사면녹화방법
적으로 제시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토석채취 추가 개발 시 사업지구 내 발파에❍ 토석채취 추가 개발 시 환경적 영향을 종반영
의한 지형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타당성 검토 여부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타당 를 제시하겠음
성 검토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급경사지, 산사태위험 지역에 대한 단계별, - 급경사지, 산사태위험 지역에 대한 단계
구간별 적합한 복구 공법 제시 별, 구간별 적합한 복구 공법 제시하겠음
❍ 금회 추가 계획의 적정성(규모 포함)을 판단❍ 금회 추가 계획의 적정성(규모 포함)을반영
할 수 있도록 공급현황, 골재 수급계획, 기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급현황, 골재 수급계
영 중인 토취장 채석량 등을 구체적으로 검 획, 기운영 중인 토취장 채석량 등을 구
토․제시하여야 함 체적으로 검토․제시하겠음
- 추가 개발 지역의 토지이용 타당성 사업계획 - 추가 개발 지역의 토지이용 타당성 사업
의 적정성 확보․제시 계획의 적정성 확보․제시하겠음
마. 생활환경 분야
❍ 동 사업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 동 사업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피해가 우반영
되는 정온시설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토석 려되는 정온시설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취(발파 포함)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토석채취(발파 포함) 시 발생하는 소음․진
인해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동으로 인해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면밀히 예측․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적 환경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고 그 결
정 저감방안을 구제척으로 수립․제시하여야 과를 근거로 적정 저감방안을 구제척으
함 로 수립하겠음
-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을 포함한 -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을 포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과거 조사자료와 금회 현황조사에 대한 환경 함한 과거 조사자료와 금회 현황조사에
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분석 대한 환경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비교․분석하겠음
- 조사자료를 토대로 사업개발 전․후의 환경영 - 조사자료를 토대로 사업개발 전․후의 환
향 저감방안 제시 경영향 저감방안 제시
❍ 동 사업은 기존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미 경❍ 동 사업은 기존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미반영
관훼손이 진행된 지역임을 고려하여 추가 경관훼손이 진행된 지역임을 고려하여
개발에 따른 경관적 영향을 면밀히 에측하 추가 개발에 따른 경관적 영향을 면밀히
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에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립․제시하여야 함.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비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
성시 첨부하여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