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6- 호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홍 성 군 수
1. 조 례 명 :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근거하여 자연장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공원묘지 만장 및 자연장지 신규 조성에 따른 기금 조례명 변경
- (당초)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변경) 홍성군 자연장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 조성 재원 추가 및 변경 (안 제2조제1항)
-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 “공원묘지 사용료 수입의 10%”를 “자연장지 사용료 수입의 25%”로 변경
❍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안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 위촉직 위원의 대상 및 성별 비율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운영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 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85
전화 : 041)630-9821, 팩스: 041)630-9597,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조례 제 호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홍성군 자연장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공원묘지”를 “자연장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원묘지”를 “자연장지”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자연장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5의 금액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2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원묘지”를 “자연장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공원묘지 주변마을(진죽) 대표”를 “자연장지 주변마을(진죽, 부기, 산직) 대표”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관리팀장”을 “추모공원운영팀장”으로 한다.
별표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제7조 관련) 1. 소득향상 지원사업의 종류에 “태양광 발전사업시설의 설치”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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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 |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원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제2조(기금의 조성) ① ----- 자연장지 ---------------------------------------------------------------.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자연장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5의 금액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 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제2호-------------------------------------.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 ① --------------------------------- 자연장지 ------------------------------------------------. |
제12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민간전문가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위촉직: 공원묘지 주변마을(진죽) 대표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 2. 위촉직: 자연장지 주변마을(진죽, 부기, 산직) 대표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
④ <신 설>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 이 된다. | 제16조(간사) ----------------------------------------------, 간사는 추모공원운영팀장 이 된다. |
[별표]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제7조 관련)
구 분 | 지 원 사 업 |
1. 소 득 향 상 | ㅇ 태양광 발전사업시설의 설치 ㅇ 농림업, 축산업, 수산업시설의 설치 ㅇ 상ㆍ공업시설의 설치 ㅇ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
2. 복 지 증 진 | ㅇ 의료시설의 설치 ㅇ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ㅇ 도로시설의 설치 ㅇ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ㅇ 교육ㆍ문화시설의 설치 ㅇ 운동ㆍ오락시설의 설치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ㅇ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3. 기 타 사 업 | ㅇ 마을발전기금(마을공동자금) 등 ㅇ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및 학자금, 장학금 지급 등의 생활보전 관련사업 ㅇ 주민건강진단비 ㅇ 그 밖에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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