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95도7030, 90서3173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공고문(95도7030 90서3173).pdf
PDF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 2026-1828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 요청)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
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자동차 소유자 요청)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3.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자동차 운행정지
차명 소유자 성명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등록일
포터Ⅱ덤프
95도7030
(PORTER Ⅱ)
임*규 소유자 요청 2026. 10. 12.
90서3173 봉고Ⅲ 1톤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오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 운행자는 운행정지명령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등)을 지속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등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홍성군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041-630-1245)
2026년 10월 12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