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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경제정책과2026-10-12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정책과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82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6: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의 청년 참여확대를 위하여 「홍성군 제4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 모집합니다.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분들의 지원바랍니다. 1. 공 고 명:「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2. 모집기간: 2026. 10. 12.(월) ~ 2026. 11. 4.(수) [23일 간] 3 .모집인원: 5명 4.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5. 모집대상 -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 청년정책과 과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고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 등) ※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나이 적용(18세 ~ 49세)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822호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의 청년 참여확대를 위하여 「홍성군 제4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홍 성 군 수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4.(수) [23일 간] ❍ 모집인원 : 5명 ❍ 모집대상 -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 청년정책과 과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고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 등) ※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나이 적용(18세 ~ 49세)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원신분 : 무보수 명예직 ❍ 위원 지원사항 :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지급 ❍ 위원회 기능 : 청년정책 자문․심의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청 및 접수 ❍ 접 수 처 : 홍성군 경제정책과 청년산업육성팀(☎041-630-1714)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방문)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유선 연락하여 접수확인 요망 ❍ 제출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서식), 주민등록초본 - (개별) 해당사항에 대하여 제출 ┏ 홍성군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 재학·재직증명서 ┣ 홍성군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근무)하는 경우 : 활동(경력)증명서 ┗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 관련기관 근무경력 증명서, 관련분야 전공(석사, 박사 포함)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3.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방법 : 담당부서 서면 심사(비공개) ❍ 선정기준 : 전문성, 활동경력, 적극성(참여의지), 청년문제 인식 및 해결능력 등 (성별, 직종, 활동분야, 연령 등 고려) ※ 신청인원 및 적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 시 추천으로 위원 선정 4. 향후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2026. 10. 12. ~ 11. 4. : 모집 기간 ❍ 2026. 11. 6. ~ 11. 16. : 부서 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 2026. 11. 18. : 결과 발표(예정) ※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청년산업육성팀(☎041-630-1714) 문의 붙임 1 | | 위원 신청서식 등 관련서류 |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신청서 신청구분 (여부표시) | 전문가 *임원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 | 청년 | | 성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자택주소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현)소속기관 | 기관명 | | 직위(직급) | | 주 소 | | 전 화 | | 이메일 | | 현) 소속기관 근무 연수 *해당분야 관련일 경우만 기재 | 년 월 | 청년관련 활동 및 경력사항 | 기관(단체)명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 | | | | | | | 관련자격 | 자격명 | 발급기관 | | | 기타사항 | 포상·수훈 및 지역사회 봉사 경험, 기타활동경력 등 | | | 자기소개 | | 참여 동기 | | 위와 같이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홍성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촉 및 관리, 경력ㆍ자격 등 확인,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등 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본인 확인,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시정홍보 등에 이용)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연락정보 :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 선택항목 (대상자 선정심사에 이용) - 학력, 직업, 주요 활동사항, 수상이력, 자기소개 내용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귀하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해당 정보는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24개월 후 관련 법규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 ○ 귀하께서 제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제공받는 자 : 홍성군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자격확인,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현황관리, 통계작성, 시정홍보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상기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24개월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로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선정(위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신청(추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관 련 경 력 | 기 관 명 | | 기관주소 | | 기관성격 | 공공기관/민간기관/재단/일반회사/사회단체 등 | 세 부 내 역 | 해당분야 활동기간 | 담당 업무/활동(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증명발급자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 | 연 락 처 | | 위와 같이 본 기관(회사)에 재직/활동한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2026년 월 일 ○○회사(기관) 대표이사(장) ○○○ ※ 양식 변경 가능하며 별도로 기관확인 제출이 곤란할 경우 이력서로 갈음 다만, 서류 확인 시 필요할 경우 동의서에 의거 별도 확인 예정 붙임 2 | |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 2025. 5. 30. 제3134호) |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5. 30.]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30.>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④ <삭제 2025. 5. 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5. 30.> [종전 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8. 19.]] [제9조에서 이동 2022. 8. 19.]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사항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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