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공고 제2026-1529호
「상주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ㆍ통장의
건강관리와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복무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통장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한정
되어 있던 지원사항을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2년에 1회)
으로 확대함(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6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054)537-7161
◦ E-mail:
[email protected] / FAX: 054)537-6089
◦ 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할 곳: (우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총무과)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 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