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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총무과2026-10-12

입법예고(상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529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10. 12. ~ 11. 2.(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상주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총무과 차형원 | 제출 연월일 | 2026. 10. . | 기획예산실 필 | 상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상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ㆍ통장의 건강관리와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복무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사항을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2년에 1회)으로 확대함(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리통반의 설치 등) 3)「상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또는 위촉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 법제 및 규제심사: 기획예산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9031(2026. 10. 12.)호] 3) 부패영향평가: 공보감사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공보감사실-11421(2026. 10. 8.)호] 4) 성별영향분석평가: 아이여성행복과와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아이여성행복과-29405(2026. 10. 8.)호] 5) 물가심의평가: 투자경제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투자경제과-32777(2026. 10. 8.)호] 6) 공공갈등진단: 자체협의(총무과)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가입”을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사기진작) ① (생 략) | 제4조(사기진작)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시정 및 읍ㆍ면ㆍ동정 추진을 위한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 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총무과 | 연 락 처 | (054) 537 - 7161 |

입법예고문(이통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공고 제2026-1529호 「상주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ㆍ통장의 건강관리와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복무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통장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한정 되어 있던 지원사항을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2년에 1회) 으로 확대함(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6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054)537-7161 ◦ E-mail: [email protected] / FAX: 054)537-6089 ◦ 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할 곳: (우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총무과)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 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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