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이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51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상주시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권고에 따라 업무처리
기준과 민원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수 있는
정보와 제출서류를 구분하는 자치법규 일부개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상주시 7개 조례 조문 및 서식 일부개정
-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출산장려 지 원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조례
-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12. ~ 11. 2. (21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행복민원과)
1) 주 소: (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행복민원과)
2) 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149(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행복민원과(☎ 054-537-77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상주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행정정보의공동이용연계를위한7개상주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조례(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붙임 조례안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행복민원과 정미경 |
제출 연월일 | 2026 . . . |
기획예산실 심사필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
1. 의결주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권고에 따라 업무처리 기준과 민원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수 있는 정보와 제출서류를 구분하는 자치법규 일부개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상주시 7개 조례 조문 및 서식 일부개정
-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출산장려 지 원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조례
-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6. 10. 12. ~ 2026. 11. 2., 21일간)
2) 법제 및 규제심사: 기획예산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9030(2026. 10. 12.)호]
3) 비용추계 및 보조금심의대상 여부: 부
[기획예산실-19030(2026. 10. 12.)호]
4) 부패영향평가: 공보감사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공보감사실-11357(2026. 10. 7.)호]
4) 성별영향분석평가: 아이여성행복과와 협의(해당없음)
[아이여성행복과-29169(2026. 10. 6.)호]
5) 공공갈등진단: 총무과와 협의(3등급)
[총무과-29078(2026. 10. 12.)호]
조례 제 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의 개정)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 및 토지등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증명서
2.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3. 신청인의 통장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첨부서류란 아래에 다음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란을 신설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 1 .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1부 3.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같은 서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공 동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상주시장 귀하란 아래로 이동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조(「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제2조의2에 따른 설치 우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의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수수료 무료란 아래 다음란을 신설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설치 우선 대상 여부(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독립유공자확인원, 한부모 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제4조(「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을 “한다)에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관련 자치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정한 사항 |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할 경우에 해당) |
|
같은 서식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란을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란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5조(「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의 개정)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제6조(「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의 개정)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 1. 진단서(지원암종의 상병명, 상병코드 포함) 2. 의사소견서 3. 가발구입비 영수증 4.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7, 별지 7의2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제7조(「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별표 2에 따른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내용란의 수강료면제여부란을 삭제하고 상주시장귀하란 아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면제 대상 여부(별표 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보훈대상확인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장애증명서 ,외국인등록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기준) ① ∼ ③ (생 략) | 제4조(지원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 및 토지등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신청 및 지급 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 제6조(신청 및 지급 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증명서 2.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3. 신청인의 통장사본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 |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신청) (생 략) | 제4조(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제2조의2에 따른 설치 우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지원신청) ① (생 략) | 제5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한다)에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첨부하여 ---. |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출산 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됨을 확인한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 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관련 자치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지원신청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안내)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 |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지원절차 등) ① -------------------------------------. |
1.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행정전산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지원신청) ①ㆍ② (생 략) | 제6조(지원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삭 제 |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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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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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면제)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은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21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면제) ①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별표 2에 따른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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