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므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명칭 : 북천(지방하천)
2. 점 용 자 :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장 전창욱
3. 위 치 : 경북 상주시 만산동 687-8 외 1필지 일원
4. 면 적 : 22,000㎡
5. 점용기간 : 2026. 10. 24. ~ 2026. 10. 24.
6. 점용목적 :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주최 2026 라이더축제 in 상주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하천점용허가 제2026ㅡ0008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 고시 제 2026-003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 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6. 10. 12. 상 주 시 장 하천의 명칭 | 북천(지방하천) |
점용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장 전창욱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32길 41 |
점용위치 및 면적 | 위치: 경북 상주시 만산동 687-8 외 1필지 면적: 22,000㎡ |
점용목적 |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주최 2026 라이더축제 in 상주 |
점용 기간 | 2026. 10. 24. ~ 2026. 10. 24.까지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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