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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건축과2026-10-12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48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4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2일 김 해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게시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79조 5. 공고내용 시정의무자 | 위 반 현 황 | 위반 내용 | 관련 규정 | 주소 | 성명 | 위치 | 구분 | 층수 | 용도 | 구조 | 면적(㎡) | 행위시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 김*숙 | 상동면 매리 612-2 | ① | 1층 | 단독주택(수양원) | 조립식판넬조 | 30 | 2011 | 무단신축 | 건축법 제14조 제111조 | ② | 1층 | 단독주택(수양원) | 철파이프조 | 16.75 | 2009 | 6. 기타사항 가. 상기 건축법을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시정명령’ 하는 사항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되어질 때까지 매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와 같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소송법 제20조(제기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처: 김해시청 건축과(건축관리2팀, ☎055-330-094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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