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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생활지원과2026-10-1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생활지원과
공고번호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6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3. 공고 대상자 : 붙임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 해 시 장 유 출 장 소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01.(20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위반내용 | 사유 | 지*린 | 10조2326 | 경남 김해시 장유로334번길 3*, 20*동 90*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제8항 또는 9항 | 우편 수취함 또는 수취인불명 | 이*호 | 43루1690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20*번길 1*-1*(봉곡동) | 오*건*(주) | 50저799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09번나길 1*, 140*호 | 주*회사 엠*에* | 05하1425 | 경남 김해시 계동로129번길 4*-2* | 부*빈 | 32하4371 | 경남 김해시 장유로334번길 3*, 20*동 160*호 | 박*후 | 22라1503 | 경남 김해시 월산로 8*-6*, 10*동 90*호 | 현*캐*탈주식회사 | 42러897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 | 박*간 | 30모2425 | 경남 김해시 번화1로7*번길 2*, 60*호(대청동) | 주*회사 엠*에* | 05하1425 | 경남 김해시 계동로12*번길 4*-2* | 이*주 | 290라6916 | 경남 김해시 율하2로 17*, 120*동 160*호 | 4. 관련문의 :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055-350-1374) - 주소 : 우) 50990 김해시 부곡로 57,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는 공고 기간 내에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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