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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생활지원과2026-10-1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생활지원과
공고번호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6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3. 공고 대상자 : 붙임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우편 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 해 시 장 유 출 장 소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01.(20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위반내용 | 사유 | 이*민 | 96어1531 | 경남 김해시 율하6로 1 * , 10 * 동 110 * 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제8항 또는 제9항 | 우편 수취함 | 장*영 | 158다8234 | 경남 김해시 능동로 11 * , 70 * 동 120 * 호 | 김*우 | 39루2346 | 경남 김해시 율하5로 4 * , 10 * 동 30 * 호 | 김*수 | 147로402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 * , 1 * 1 * 호(팔용동) | 박*성 | 68서1313 | 경남 김해시 계동로102번길 * , 20 * 동 60 * 호 | 신*송 | 02호3606 | 경남 김해시 장유로334번길 * 0, 20 * 동 20 * 호 | 신* | 13두1797 | 경남 김해시 계동로 7 * -5 * , 60 * 동 120 * 호 | 4.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납기일자 내에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아울러,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055-350-1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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