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3. 공고 대상자 : 붙임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 안내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 해 시 장 유 출 장 소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01.(20일간)
3. 공고대상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권*경 | 51라8500 | 경남 김해시 장유로33*번길 7*, 10*동 160*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제8항 또는 제9항 | 우편 수취함 또는 수취인불명 |
권*경 | 51라8500 | 경남 김해시 장유로33*번길 7*, 10*동 160*호 |
엘*이*루* 주식회사 | 153호7369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번길 30*-1* |
4. 유의사항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위 공고기간 내에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055-350-137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국세징수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