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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위생과2026-10-12

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48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영업자에게 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482호 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영업자에게 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12. ~ 2026. 10. 30.까지 (19일간) 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영업자) | 소재지 | 공고내용 | 처분 내역 | 숙박업 (일반) | 맥스 (주*경) | 경남 김해시 활천로267번길 3 (삼방동) | 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처분사전통지 | 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처분 | 5. 의견제출 가. 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위생허가팀 (경남 김해시 분성로227, 3층) 나. 의견제출기한 : 2026. 10. 30.(금)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는 경상남도지사 또는 김해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위생허가팀(☎055-330-4464) | 2026년 10월 12일 김 해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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