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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농촌경제과2026-10-12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촌경제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261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_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261호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해 남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위임사항 조례 반영을 위함 - 공유재산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함 - 시장 내 공유지의 공동시설,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위탁 관리 근거법령 정비(안 제29조제1항) ○ 공동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내용 신설(안 제32조제1항) ○ 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내용 신설(안 제32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1.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59038) 전남광주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농촌경제과 2) 전화: 061-530-5169 3) 팩스: 061-530-5592 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제출 시에는 반드시 관련부서(530-5169)로 연락하여 의견 제출 접수 확인 필요 5. 기타 ○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촌경제과 지역경제팀(☎ 061-530-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해남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및「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로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사용료 등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의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②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법 제19조제1항 및 「해남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해남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및「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위탁관리)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2조(사용료 등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도로·하천·공유수면의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②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법 제19조제1항 및 「해남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32조 ∼ 제34조 (생 략) | 제33조 ∼ 제35조 (현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 | |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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