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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농업기술센터2026-10-12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250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1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개정사유: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에 맞게 반영하여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10. 12. ~ 11. 1.(20일간) 3. 의견제출: 10. 12. ~ 11. 1.(20일간) 4. 공고방법: 해남군청 홈페이지 게재 5. 주요내용: 붙임참조

(입법예고)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250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해 남 군 수 1. 개정이유 ○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에 맞게 반영하여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농지원부를 명칭 변경으로 농지대장으로 현행에 맞게 내용 일부개정 (안 제6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1의2에 맞게 농업기계 임대료 시행기준 및 내용 일부개정(안 제11조 제1항) ○ 하나밖에 없는 조문 ① 삭제(안 제13조) 3. 관련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 「농업기계화촉법 시행규칙」제2조의2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남군수(농업기술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인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해남군농업기술센터(농기계팀)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땅끝대로 77-22 / (우) 59044 (전화: 061-531-3837, FAX: 061-530-5596)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방문 등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전화 061-531-38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며, 관내에 농경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를”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을”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농업기계임대 대상) 농업기계 임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다만, 관외 거주자는 관내에 농경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농업기계임대 대상) ------------------------------------------- 하며, 관내에 농경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1조(임대료) ① 군수는 단기임대차 계약의 경우 1일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를 적용하여 징수하고, 임대료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1조(임대료) ①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임대료의 반환) ① (생 략) | 제13조(임대료의 반환) (현행 제1항과 같음) | |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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