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에 맞게 반영하여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10. 12. ~ 11. 1.(20일간)
3. 의견제출: 10. 12. ~ 11. 1.(20일간)
4. 공고방법: 해남군청 홈페이지 게재
5. 주요내용: 붙임참조
(입법예고)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250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해 남 군 수
1. 개정이유
○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에 맞게 반영하여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농지원부를 명칭 변경으로 농지대장으로 현행에 맞게 내용 일부개정
(안 제6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1의2에 맞게 농업기계 임대료 시행기준 및 내용 일부개정(안 제11조 제1항)
○ 하나밖에 없는 조문 ① 삭제(안 제13조)
3. 관련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 「농업기계화촉법 시행규칙」제2조의2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남군수(농업기술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인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해남군농업기술센터(농기계팀)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땅끝대로 77-22 / (우) 59044
(전화: 061-531-3837, FAX: 061-530-5596)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방문 등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전화 061-531-38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며, 관내에 농경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를”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을”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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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업기계임대 대상) 농업기계 임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다만, 관외 거주자는 관내에 농경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농업기계임대 대상) ------------------------------------------- 하며, 관내에 농경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1조(임대료) ① 군수는 단기임대차 계약의 경우 1일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를 적용하여 징수하고, 임대료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1조(임대료) ①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임대료의 반환) ① (생 략) | 제13조(임대료의 반환) (현행 제1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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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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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