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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미래공동체과2026-10-12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미래공동체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248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예고)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248호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해 남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시범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확정 절차 정비 (안 제18조 및 제19조) ❍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주민참여 활성화 근거 마련 (안 제20조 및 제25조)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원체계 마련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12. ~ 11. 2.(21일간) 4. 의견제출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서식: [붙임 2] 다. 제 출 처: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주 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팩 스: 061-530-5559 마. 제출양식: [붙임] 참조 바. 문의사항: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자치분권팀 (☎061-530-584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읍·면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면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군 및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공중화장실·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은 2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일 경우 3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0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19조;1;5;2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19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8조제9항에 따라 해당 읍·면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3.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면 단위의 기관·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만, 추천모집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③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이수 인정기간은 수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⑧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⑩ 위원의 구성, 선정방법 및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 ⑪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에게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는 짝수연도 1월 1일부터 홀수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하는 위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0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60조;1;5;2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60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요구를 받은 군수는 해촉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 및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군수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분과 등) 2. 해촉 사유 및 요구 경위, 근거 조문 3. 사임서(제3항에 따른 사임의 경우) 4. 당사자 소명 여부 및 주민자치회 의결 결과(제4항에 따라 의결을 거친 경우) 5. 해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6.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 승계 또는 보충 계획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촉 요구를 받은 군수는 해촉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 및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유를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제4항제4호에 따른 해촉의 세부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의 임원의 종류, 선출방법,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 및 군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를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읍·면 소재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민이 참석한 경우에 성립한다. 1.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0명 미만인 경우: 150명 이상 2.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 250명 이상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7.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8.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민주적 절차 촉진을 위해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공고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9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면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2.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또는 차량 임차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관련 교육·연수,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총회 및 그 밖의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⑨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른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공익적 활동을 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0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1;5;2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8항에 따른 차량의 제공 또는 임차는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용대상, 이용범위, 운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통(統)·리(里) 단위의 주민조직 및 읍·면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군수가 제20조제9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군수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 축제 등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강좌·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0http://www.law.go.kr/법령/민법/;1;5;2http://www.law.go.kr/법령/민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0http://www.law.go.kr/법령/협동조합 기본법/;1;5;2http://www.law.go.kr/법령/협동조합 기본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7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주민자치회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2. 읍·면 주민자치회 간 상호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3. 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행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협의회 구성원들의 리더십과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업,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마을자치회의 구성·운영) ① 마을의 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마을자치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마을자치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마을자치회 구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자치총회 회의록 2. 마을자치회 임원 및 위원 현황 3. 마을자치회 규약 4. 그 밖에 마을자치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생활현안에 대한 협의 2. 마을자치총회 개최 및 마을자치계획 수립 3.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마을의 문화·역사·자원 등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5. 그 밖에 마을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마을자치회는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읍·면 주민자치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읍·면 자치계획에 반영하거나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마을자치회 구성인원, 구성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① 군수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의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구성·운영 및 컨설팅, 주민(또는 마을)총회 등 지원 3.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관련 연구·분석·평가 4. 주민(또는 마을)자치 교육, 홍보, 전문가 양성,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마을조사 및 마을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6. 그 밖에 주민(또는 마을)자치에 필요한 제반 분야의 지원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동체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야 하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0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선정방법 및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간사의 선임 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9. 연계법인·공유자원·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0. 마을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장 전달 3.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해촉 통지 4. 제8조제10항에 따른 위원추첨운영위원회 구성 제32조(재검토기한) 군수는 이 조례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본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구성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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