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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농촌경제과2026-10-12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촌경제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260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_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260호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해 남 군 수 1. 개정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협의 기준 개편에 따른 밀집 기준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변경(안 제4조제1호)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1.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59038) 전남광주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농촌경제과 2) 전화: 061-530-5169 3) 팩스: 061-530-5592 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제출 시에는 반드시 관련부서(530-5169)로 연락하여 의견 제출 접수 확인 필요 5. 기타 ○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촌경제과 지역경제팀(☎ 061-530-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0개”를 “15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 1. ---------------------------------------------------------------------- 15개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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