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26-2260호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해 남 군 수
1. 개정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협의 기준 개편에 따른 밀집 기준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변경(안 제4조제1호)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1.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59038) 전남광주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농촌경제과
2) 전화: 061-530-5169
3) 팩스: 061-530-5592
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제출 시에는 반드시 관련부서(530-5169)로 연락하여 의견 제출 접수 확인 필요
5. 기타
○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촌경제과 지역경제팀(☎ 061-530-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0개”를 “15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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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 1. ---------------------------------------------------------------------- 15개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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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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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