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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미래공동체과2026-10-12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미래공동체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251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예고)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251호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해 남 군 수 1. 폐지이유 ❍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와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반영하고,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12. ~ 11. 2.(21일간) 4. 의견제출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서식: [붙임 2] 다. 제 출 처: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주 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팩 스: 061-530-5559 마. 제출양식: [붙임] 참조 바. 문의사항: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자치분권팀 (☎061-530-584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현행 조례 |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21.05.14 규칙 제1331호 (전부개정) 2025.07.01 규칙 제139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면 게시판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③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 위원의 신청자가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재공고하고, 이미 접수한 신청자에게 재공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 자격심사 등) ① 읍·면장은 제2조제2항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재직증명서(종사자)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선정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위원 위촉 및 공개)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며, 필요시 읍·면장에게 위촉장 전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를 연속 3회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한 경우는 조례 제23조제1항제8호의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50명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다만, 읍·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일 경우 250명 이상의 주민참여로 성립한다. ②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개최한다. 제7조(감사 결과 공고) 주민자치회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면 게시판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의 결과를 주민자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록 및 회의서류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고, 2년이 경과한 모든 문서는 읍·면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 등 위촉·해촉 관련 서류 2. 각종 회계 장부 및 회의 결과 서류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범위) 군수는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례 제1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추진에 필요한 경비 2. 제12조에 따른 마을자치회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마을총회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경비 3. 교육·연수·시찰 및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4. 축제 등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비 5. 그 밖에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주민자치회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마을자치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마을자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마을자치회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총회 회의록, 임원현황, 마을자치규약 등 주민의사를 확인하여 마을자치회 구성을 승인할 수 있으며,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자치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자원조사 및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을규약 및 마을총회 운영 등 마을단위 근린자치에 관한 사항 4. 자치와 공동체 관련 마을개발사업, 통합 돌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등 ④ 마을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자치회는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마을자치회 설립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마을자치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마을자치회 임원 등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마을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 및 제18조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29조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공동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주민(마을)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남군 주민자치협의회장 4.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자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 및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관 업무 팀장이 참여하는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구성·운영 및 컨설팅, 주민(또는 마을)총회 등 지원 3.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관련 연구· 분석·평가 4. 주민(또는 마을)자치 교육, 홍보, 전문가 양성,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마을조사 및 마을계획,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6. 주민(또는 마을)자치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주민(또는 마을)자치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동체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야 하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읍·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부 칙<제1331호, 2021.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98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폐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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