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 공고 제2026 – 112호
2026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공고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영양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홍 성 군 보 건 소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부서명 | 채용분야 | 인원(명) | 담당업무 |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영양사 | 1명 |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 운영 보조 (건강상담실 운영 등) |
2. 근무 조건
○ 계약기간: 2026. 11. 2. ~ 12. 31.
○ 급여조건 근무시간 | 보수 |
주5일제 09:00 ~ 18:00 (8시간) |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함 정액급식비(매월 14만원) 주휴 및 연차수당 :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간외 수당(산정사유발생시 지급) |
3. 응시자격 요건
○ 영양사 면허 소지자
○ 19세 이상으로 근무 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자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우대 사항
○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보조: 운전면허증 소지자, 의료기관 종사 경력자,업무관련 자격증(컴퓨터 등) 보유자
5. 선발 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시험 구분 | 비고 |
1차 심사 | 서류심사 (응시자격요건 등 서면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응시 가능 |
2차 심사 | 면접심사 |
6. 제출 서류
○ 제출서류(기본)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공정채용확인서 1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1부
※ 모든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제출서류(채용예정자)
·채용신체검사서, 통장사본 1부
·결격사유(노인학대관련범죄 등) 조회 동의서
7. 서류·면접 심사 일정
○ 접 수 처: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48번길 22, 4층)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제출 ※공고 기간 내, 우편 도착까지만 인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13.(화) ~ 10. 20.(화)
○ 1차(서류 심사): 2026. 10. 21.(수) ~ 10. 22.(목) 기간 중 1일
○ 2차(면접 심사): 2025. 10. 27.(화) 14:00 홍성군보건소 3층 중회의실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확정 시 별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8.~29. 중 개별 통보(유선)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최종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확인 후 채용 서류 반환 청구 시 가능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지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며 채용 포기, 채용 후 7일 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근무 기간 및 채용 예정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기간 단축 및 인원 감축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팀(☎630-97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 분야 | 영양사 | 응시번호 | <미기재>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
생년월일 | |
주소 | |
지원 자격 여부 | □ 영양사 |
우대 사항 여부 |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의사상자,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2. 응시자격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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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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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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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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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 응 시 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 2026년 월 일 홍성군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 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 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공정채용확인서
지원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수 귀하
자기소개서
❍ 응시분야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자기소개
-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 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체(휴먼명조), 크기(13포인트), 줄간격(160%)으로 작성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기술하되 지원동기, 가치관, 경력사항, 인성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분야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자기소개
-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 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체(휴먼명조), 크기(13포인트), 줄간격(160%)으로 작성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홍성군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하되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성과 목표별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홍성군 건강증진과 /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본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혹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채용부서에서 부담합니다. 4. 홍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0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정해진 기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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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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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홍 성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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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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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홍성군보건소 공무직(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홍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홍성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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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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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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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