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09호
노룬산골목시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노룬산골목시장 방문자 보호,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노룬산골목시장 방문자 보호,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 [20일간]
4. 예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0https\://www.gwangjin.go.kr);1;0;0;https://www.gwangj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wangjin.go.kr)
5. CCTV 설치 장소 및 수량
장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노룬산골목시장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53-60 일원(자양4동) | 10대 | 24시간 | 시장 내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노룬산골목시장_사업범위 시장구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35pixel, 세로 1738pixel |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26년 11월 2일까지 광진구청(참조 : 광진구 지역경제과)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전 화 : 02-450-7326
3) 우 편 : (0505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지역경제과
4) 팩 스 : 02-411-1722(팩스 송신 후 유선 연락)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노룬산골목시장 CCTV 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노룬산골목시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