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 ∼ 2026. 9. 17. (15일간)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 대상 :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9. 27. (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 대상
위치 | 소유자 | 행위자 | 위반행위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내용 | 구조 | 용도 | 면적(㎡) |
화순읍 이십곡리 184-2 | 사*재 | 사*재 | 불법건축 형질변경 | 컨테이너 전석 보도블럭 보강토 | 창고 조경 주차장 옹벽 | 368 | 5,396,000원 |
5. 기타사항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에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도시과(☎061-379-3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