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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기획예산실2026-10-13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51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입법예고공고문)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251호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순군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주권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소관 부서의 이행 권고안을 마련 ․ 화순군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추진 여부 또는 추진 방향성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항 ․ 사회적 합의 형성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책 사항 등 나. 구성(안 제3조) -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책동행단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회의(안 제4조)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수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단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1. 2.(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 3) 팩스 : 061-379-326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061-379-32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명 |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조례안 |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주권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이하 "정책동행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소관 부서의 이행 권고안을 마련한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추진 여부 또는 추진 방향성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항 3. 사회적 합의 형성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책 사항 4.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정책동행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정책동행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정책동행단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책동행단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회의) ① 정책동행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단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안건의 심층 분석 및 심의를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정책동행단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동행단에 보고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안 채택 및 송부) ① 정책동행단은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소관 부서의 이행 권고안(이하 "권고안"이라 한다)을 의결을 거쳐 채택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채택된 권고안을 군수 및 안건 소관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 부서의 검토 및 반영) ① 권고안을 송부받은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권고안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와 수용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기획예산실 및 정책동행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은 정책동행단의 권고안을 추진계획 및 사업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정책동행단의 권고안과 안건 소관 부서의 검토 결과 및 이행 현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협조 요청) 정책동행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정책동행단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6. 7. 1.)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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