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6–1251호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순군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주권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소관 부서의 이행 권고안을 마련
․ 화순군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추진 여부 또는 추진 방향성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항
․ 사회적 합의 형성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책 사항 등
나. 구성(안 제3조)
-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책동행단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회의(안 제4조)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수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단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1. 2.(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
3) 팩스 : 061-379-326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061-379-32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명 |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조례안 |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주권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순군 군민 정책동행단(이하 "정책동행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소관 부서의 이행 권고안을 마련한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추진 여부 또는 추진 방향성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항
3. 사회적 합의 형성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책 사항
4.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정책동행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정책동행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정책동행단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책동행단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회의) ① 정책동행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단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안건의 심층 분석 및 심의를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정책동행단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동행단에 보고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안 채택 및 송부) ① 정책동행단은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소관 부서의 이행 권고안(이하 "권고안"이라 한다)을 의결을 거쳐 채택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채택된 권고안을 군수 및 안건 소관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 부서의 검토 및 반영) ① 권고안을 송부받은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권고안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와 수용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기획예산실 및 정책동행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은 정책동행단의 권고안을 추진계획 및 사업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정책동행단의 권고안과 안건 소관 부서의 검토 결과 및 이행 현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협조 요청) 정책동행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정책동행단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6. 7. 1.)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