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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행복민원과2026-10-13

화순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행복민원과
공고번호화순군 고시 제2026-14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26. 10. 13 (화) 나. 고시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아면 옥리 374 외 다. 고시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15일간) 라. 고시내용 : 별첨 참조 마. 고시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대상 조서(26 10 13).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대상 조서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아면 옥리 37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아면 구수길 47 | 20261013 | | 20080605 | 고유지명[구수구실]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92-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곡면 지석로 1268-2 | 20261013 | | 20090703 | 나주시 남평읍에서 화순군 도곡면을 통과하는 지석강의 명칭을반영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2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대초길 316 | 20261013 | | 20080605 | 고유지명[대초]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6 10 13).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고시 제2026-14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 화 순 군 수 ○ 고시내용: 붙임 고시종류 | 도로명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 도로명주소 폐지 | 고시건수 | 3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061-379-345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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