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화성시청역로 7]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26호
등록일
2026-10-13
현장민원실
담당자/연락처
정다연 / 031-5189-1378
[별지 제12호서식_개정] 소매인지정신청서.hwpx
만세구 공고1026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hwpx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만세구 현장민원실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지정 신청기간 : 2026. 10. 13. ~ 2026. 10. 21. 18:00까지
(7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별지 제12호서식_개정] 소매인지정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합 | | | | 부 적 합 | |
| | | | |
| | | | | | |
▼ | ▼ |
|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
|
| |
|
만세구 공고1026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26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만세구 현장민원실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지정 신청기간 : 2026. 10. 13. ~ 2026. 10. 21. 18:00까지
(7일간, 토요일․공휴일 제외)
2. 대상소재지
연 번 | 소 재 지 | 비 고 |
1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화성시청역로 7, 상가동 | |
o 접수처: 화성시 만세구청 현장민원실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 소재 /우편접수 불가)
o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로, 대상 장소 인근 100M이내(도보기준 최단거리)에서 개점상태의 상설점포를 운영하는 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
3. 구비서류
o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o 신분증, 도장
o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증명서류는 보완 불가
4.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o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적합자로 지정하되 적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o 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상기와 같은 지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정하며, 동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을 결정.
※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기타사항은 만세구 현장민원실 경제민원팀(☎031-5189-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추첨일시 및 장소
o 추첨일시: 2인 이상 신청 시 추후 개별통보
o 추첨장소: 화성시 만세구 현장민원실(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 소재)
o 추첨방법: 접수 완료 후 접수순서에 의거 공개추첨
o 추첨시준비물: 신분증, 도장
6. 기타 문의사항은 「담배사업법」,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만세구 현장민원실 경제민원팀(☎031-5189-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2일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