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행정과-28654(2026.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에서 발주예정인 아래 계약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공개 수의계약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구로자원순환센터 3단 약액세정탑 토출 덕트 설치 공사
나. 기초금액 : 금64,500,000원(금육천사백오십만원)
다.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라. 투찰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1.(수) 10:00
마.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바.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고
사.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활용한 전자입찰
붙임 1. 공고결재문 및 공고문 각 1부.
2.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각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붙임1] 공고문(구로자원순환센터 3단 약액세정탑 토출 덕트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67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 [유의사항] | |
| |
▸ 구로구는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구로자원순환센터 3단 약액세정탑 토출 덕트 설치 공사 |
총 공 사 비 | 64,500,000 | 원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기 초 금 액 | 64,500,000 | 원 | 현 장 설 명 일 시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추 정 가 격 | 58,636,370 | 원 | 입 찰 공 고 일 | 2026년 10월 13일(화) |
부가가치세 | 5,863,630 | 원 | 입찰서접수개시 | 2026.10.14.(수) 10:00 |
관급자재비 | - | 원 | 입찰서접수마감 | 2026.10.21.(수) 10:00 |
| 관급자관급자재 | - | 원 | 개 찰 일 시 | 2026.10.21.(수) 11:00 |
| 도급자관급자재 | - | 원 | 개 찰 장 소 |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지역제한), 단독이행,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
2. 공사 개요 ※ 세부사항은 설명서 및 공내역서 참조
가. 위 치 : 구로자원순환센터(서울시 구로구 서해안로 2147, 항동 58-1)
나. 공사내용 :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2) 열람일시 :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3)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권석구 [☎(02)860-2896]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보증률 3% 이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시로 자동 지정되나 주말 및 공휴일은 나라장터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등록하여야 함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4. 입찰 및 입찰서 제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나.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2024.1.1., 지문등록 (추가등록 등) 업무 종료]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가 있으므로 각 조달업체는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안전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5.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사항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함.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하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함.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및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452,192 | 342,238 | - | 44,970 | 1,325,449 |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2,164,849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함.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여야 함.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울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가. 제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4조)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에 있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사용해야 함.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서울시)’에 따름.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필요시 직접노무비 외 모든 공사 근로자도 대상으로 포함 가능,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함.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5.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임.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함.
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5) 기타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함.
2)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여야 함.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0www.ftc.go.kr;1;0;0;www.ft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출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8. 구로구민 우대고용 권장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 포함)
19. 기타 문의사항 안내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관련 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행안부예규 최신호 참조
다. 문의사항 안내
○ 공사·설계서 등 사업내용 관한 사항 - 청소행정과 [담당 권석구 ☎(02)860-289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담당 김진오 ☎(02)860-2213]
○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구로구 (분임)재무관
[붙임3] 시방서.pdf
PDF 첨부 본문
-3단 약액세정탑 신규 토출 배관 설치 공사-
시 방 서
2026. 9.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발주하는『구로자원순환센터 3단약액세정
탑 신규 토출 덕트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계약에 있어 발주자인 구로구청 청소행정과를 “발주기관”이라 칭하고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 중 공사계약
에 적용되는 사항, 계약서 및 본 시방서 등 계약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개요
2.1. 건 명 : 구로자원순환센터 3단약액세정탑 신규 토출 덕트 설치 공사
2.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2.3. 공사위치 : 구로자원순환센터 지하 2층, 토출 덕트 경유 구간 및 옥상(구로구 서해안로 2147)
2.4. 공사범위 :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기존 FRP 배관 철거, 신규 토출 배
관 제작·설치, 기존 설비 연결, 지지대 설치, 관통부 시공·마감,
시 운전 및 폐기물 처리로 한다. 각 구간의 위치·규격·수량과 별도
공사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공사의 수행
3.1. “계약상대자”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3.2.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전·중·후)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3.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KS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
며, KS가 없는 품목은 관련 법령 및 공인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임의 훼손, 위험물 방치, 보안구역 무단출입, 각종 기
밀 누설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대가지급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공사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계약변경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다르거나 공사 범위·수량·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
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와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공사는 발주기
관의 검토 및 필요한 설계변경·계약금액·공사기간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착공
7.1. 도급업체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단가계약 관련 낙찰단가 제출 포함)
2) 현장대리인계(건설기술자)
3) 공사도급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6) 장비․인력 현황 및 조직도(비상연락망)
7)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7.2. 계약담당자는 가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도급 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안전조치
8.1. 작업 전 고려사항
1) 작업계획
가) 작업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나) 작업의 계획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각각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다) 작업 전에 작업 장소, 작업 도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라)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나타난 위험요소를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모두가
숙지하도록 한다.
마) 긴급상황 또는 구조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2) 교육
작업자는 물론 관리감독자와 장비관리자 등 당해 작업에 관련된 모든
근로자는 작업 내용과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그리고 긴급상황 시의 조치 등에
관해 숙지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작업 장소
작업 장소는 근로자가 작업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므로
위험도가 높은 장소는 피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4) 작업 도구 및 장비
가) 작업 도구 및 장비 선택
작업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작업도구 및 장비(이하
작업도구 등)가 마련되어야 한다. 작업도구 등 선택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이 확보되고 검증된 작업 도구 등을 선택한다.
(2) 작업별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선택한다.
(3) 작업 장소의 상태에 적절한 작업 도구 등을 선택한다.
나) 작업 도구 등 검사
작업 도구 등에 대한 검사는 육안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작업에 유경험의 능력 있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한다. 또한 매 검사 시 검사 내용을 기록하여 작업도구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5) 낙하물 발생 시 사고 예방
가) 작업 시 작업 공간 위로부터 낙하물의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나) 작업 공간 아래의 지상에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ㆍ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및
역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위험성평가 및 개선대책,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체계, 비상대응
절차 및 연락망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현장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작업구역 및 주변 시설물을 정리·정돈하고,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및 잔여 자재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철거 잔재물 및 포장재 등은 현장에 방치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작업 완료 후 작업구역 및 주변을 청소하고, 공사에 사용한 장비·공구 및
잔여 자재를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바닥, 벽체 및 주변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철거 및 설치 작업 후 배관·덕트 등의 연결부와 주변부를 정리하고, 작업으로
인한 이물질이 설비 내부에 남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5) 모든 현장정리가 완료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수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특별시방
1. FRP 덕트 공사 시방서
1.1. FRP 덕트 및 피팅(Fitting)류 제작, 설치
계약상대자는 약액세정탑에서 처리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FRP 토출 덕트를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접합부 기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FRP 덕트
가) 기본 치수
최대지지간격
공칭크기 바깥지름 안쪽지름 관두께 표준덕트길이
(Max. Spacing of
(Nominal (Outside Dia. (Inside Dia. (Wall Th'k (Standard
duct support
Size) Do (mm)) Di (mm)) t (mm)) Length(m))
(m))
100A 106.4 100 3.2 3.6 4.0
125 131.4 125 3.2 4.0 4.0
150 156.4 150 3.2 4.5 4.0
200 206.4 200 3.2 5.1 4.0
250 256.4 250 4.8 5.7 4.0
300 309.6 300 4.8 6.4 4.0
350 359.6 350 4.8 7.0 5.0
400 409.6 400 4.8 7.6 5.0
450 459.6 450 4.8 7.9 5.0
500 509.6 500 4.8 8.5 5.0
550 559.6 550 4.8 8.8 5.0
600 612.8 600 6.4 9.1 5.0
700 712.8 700 6.4 10.0 5.0
800 812.8 800 6.4 10.6 5.0
900 912.8 900 6.4 11.2 5.0
1,000 1,016 1,000 8.0 11.8 5.0
나) 재 료
본 F.R.P DUCT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1) 수지 (RESIN)
KSM 3305 표시제품의 Vinyl Ester계의 Resin을 사용한다.
(2) 강화재 (FIBER GLASS)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3374,1887,3342
규격제품으로 Surface Mat 30g/㎡, Chopped Strand Mat 300 g/㎡, 450 g/㎡,
600 g/㎡ 및 Roving Cloth 570 g/㎡을 사용하여 두께 및 강도유지에
적합하도록 한다.
사용자재의 종류 및 단위당 중량은
SURFACE MAT : 30 g/㎡
CHOPPED STRAND MAT : 300 g/㎡
CHOPPED STRAND MAT : 450 g/㎡
CHOPPED STRAND MAT : 600 g/㎡
ROVING CLOTH : 570 g/㎡
강화재는 시판되고 있는 유리섬유 중 수지와 함침성을 좋게 하기 위해 표면
처리한 것 으로서, ISO 3374, 1887, 3342 규격제품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이형제
PVA 또는 MOLD 이형용 WAX를 사용하며, 특별한 재질에 따른 공인규격은
없으나 가장 양질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탈형 및 면처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GEL COAT 및 TOP COATING
KSM 3305의 재질표시 제품으로서 발주처의 색상 선택에 따라 선명하고 변색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 미관의 미려함을 살릴 수 있고, 자외선에 노출된
표면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5) 충진제
RESIN의 함침성, 흐름성, 요변성 및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200MESH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유리섬유의 누출방지 및 Crack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다. 수지와의 혼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며 탄산칼슘 또는 TALC를
사용한다.
(6) 경화제 및 촉진제
수지를 경화시키는데 필요한 경화제 및 촉진제는 수지 제조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첨가하여야 한다.
- 경화제 : MEKPO (METHYL ETHYL KETON PEROXIDE)
- 촉진제 : CO-NAP (COBALTIC ACID NAPHTYNATE)
(7) PUTTY
PUTTY는 적층 모서리 부위의 눈메꿈 및 적층에 필요한 최소한 곡면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며 적층용 수지와 동일한 BASE RESIN을 사용하여 혼합한 재질을
사용하며 SANDING이 용이하고 표면 유지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8) DUCT 및 FITTINGE 색상
색상은 한국페인트, 잉크 공업협동조합에서 인정되는 색상견본에 준한다.
다) 제조방법
(1) F.R.P DUCT는 FILAMENT WINDING (FW) 법으로 제작되며 기타 FITTING류는
FW 또는 HAND LAY-UP으로 제작된다. F.R.P DUCT의 강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실내온도 15℃, 습도 60~65% 이상의 성형실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적층 작업시에는 강도의 저하를 방지하고 기포제거 및 층간 박리현상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라) 기계적 특성
F.R.P DUCT 및 FITTING류는 다음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 분
단 위 HAND LAY-UP 법 F W 법
항 목
비 중 - 1.6 ~ 1.8 1.7 ~ 2.0
굴 곡 강 도 Kg / ㎟ 14 ~ 16 12 ~ 18
인 장 강 도 Kg / ㎟ 10 이상 10 ~ 14
압 축 강 도 Kg / ㎟ 11 ~ 12 13 ~ 20
바 콜 경 도 - 40 ~ 45 40 ~ 45
수지 함유량 % 65 이하 50 ~ 55
마) 시험방법
시험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항목별 적용 표준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KS M 3015
등 인용 표준의 현행 유효 여부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폐지 또는 대체된 표준
은 해당 대체 표준을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바) 검사방법
(1) 외관검사
적층 층간의 갈라짐, 표면 백화, 균열, 크랙, 패인 곳, 기포, 이물질 흡입 등이 없
어야 하며 외관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진원도 치수 공차 : 내경 150㎜까지는 ±1.6㎜, 내경 150㎜이상의 덕트는± 3.0㎜
또는 ±1%중 큰 치수로 한다.
두께 : 허용최소 두께는 주어진 두께 (t)의 90% 이상
(2) 성능검사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험계획의 시험항목·방법·합격기준에 따른다.
재료 시험과 설치 후 시운전 검사는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KS M3015의
시험 방법에 의한다.
사) 포장 및 운반
포장 및 운반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포장 및 운반중의 잘못으로 본 제품
의 성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하자보수
규정된 시험과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공 후 발생된 하자가 재질상의 결함이나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용으로 결함 부분을 수
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자) 접합재 도포 및 접합
관의 접합은 BUTT JOINT를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의 OVERLAY 폭은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 OVERLAY 두께(T)는 관의 두께와 같이 한다.
- OVERLAY 폭(L)은 다음 기준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관의 두께(㎜) 3.2 4.8 6.4 8.0 9.6
Overlay폭(㎜) 75 75 100 125 150
(1) 연결순서
가) 접합부위의 접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접합부위는 최소 1㎜이상 표면을
GRINDING 한다.
나) LAMINATING SCHEDULE에 따라 LAMINATION 한다.
다) 이때 DUCT의 각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LAMINATING (직
관접합) 중이나 경화시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DUCT와 DUCT의 맞닿는 부위의 OSMOSIS 삼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OP COATING 한다.
마) 기타사항은 DUCT의 제작과 동일하며 현장의 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 결정한
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현장조건과 풍압 및 적설량 등을 고려한 SUPPORT 간
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 조건상 감독관
의 추가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모든 SUPPORT의 철제류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모든 VOLUME DAMPER가 설치된 곳에는 풍량의 측정을 위한 측정구가 도면
에 표시된 상세도대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F.R.P DUCT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도면 및 F.R.P
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예정공정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FLANGE 체결용 BOLT & NUT류의 재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STAINLESS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FRP DUCT FITTING류
F.R.P DUCT의 FITTING류의 재질, 제조방법, 기계적 특성, 시험 및 검사 방법은
F.R.P DUCT에 준한다. 모든 FITTING류는 다르므로 기본 치수대로 제작되어야 하
며, 도면을 참조하되 현장 조건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제작할 수 있다.
1) 플랜지(Flange)
플랜지 볼트의 지름
플랜지 Length of
공 칭 바깥 플랜지 허브의 Dia. of Number Hole 공칭볼트
안지름 Tail Pipe
크 기 지름 두께(t) 두께 Bolt of Bolt Dia. 의 크기
(Di) H
(Do) Circle Holes H
100 100 213 9.6 - 150 178 4 13 M10
125 125 235 9.6 - 150 200 4 13 M10
150 150 264 9.6 - 150 228 8 13 M10
200 200 315 9.6 - 150 279 8 13 M10
250 250 365 12.7 - 200 330 12 13 M10
300 300 416 12.7 - 200 381 12 13 M10
350 350 467 12.7 - 200 432 12 13 M10
400 400 518 12.7 - 200 482 16 13 M10
450 450 569 15.9 40 250 533 16 13 M10
500 500 620 15.9 40 250 584 20 13 M10
550 550 670 15.9 42 250 634 20 13 M10
600 600 721 15.9 44 250 685 20 13 M10
700 700 822 15.9 48 250 785 24 13 M10
800 800 924 18 52 300 890 32 13 M10
900 900 1,025 18 56 300 990 32 13 M10
1,000 1,000 1,128 18 60 300 1,090 36 13 M10
1,100 1,100 1,280 18 60 300 1,190 40 15 M12
1,200 1,200 1,381 18 64 300 1,320 44 15 M12
주) 1. 파이프의 두께 참조
2. 본 표에 규정하지 않은 플랜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기기 또는 다른 설비에 설치된 플랜지와 연결되는 플랜지의 규격은 기기 측
플랜지에 맞게 제작한다.
2) Lateral 및 90°Y자관
가) 두께(t)는 FRP 덕트의 두께기준에 준 한다
Nominal Size A B C Nominal Size A B C
100 A 350 500 150 500 950 1,350 400
125 375 550 175 550 1,000 1,400 425
150 400 600 200 600 1,050 1,500 450
200 500 750 250 700 1,300 1,800 500
250 600 850 250 800 1,425 1,950 525
300 650 950 300 900 1,550 2,100 550
350 750 1,050 300 1,000 1,800 2,400 600
400 800 1,150 350 1,100 1,950 2,700 600
450 900 1,250 350 1,200 2,100 3,000 700
3) TEE
가) 두께(t)는 FRP 덕트의 두께기준에 준 한다.
4) 90°및 45°엘보(Elbow)
가) 엘보의 내경(Di), 외경(Do) 및 두께(t)의 치수는 FRP 덕트의 기본치수에 따른
다.
Nominal Size A (㎜) Nominal Size A (㎜)
100 A 200
125 225 600 600
150 250 700 700
200 300 800 750
250 350 900 825
300 400 1,000 900
350 450 1,100 1,000
400 500 1,200 1,075
450 525 1,300 1,150
500 550 1,400 1,250
550 575 1,500 1,350
나) R의 치수는 1.5 Di를 표준으로 한다.
5) REDUCER(FRP 편락관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편심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Reducer의 내경 (Di1, Di2), 외경 (Do1, Do2)의 치수는 FRP 덕트의 기본치
수에 따른다.
나) 두께(t)는 큰쪽 FRP 덕트(Di1)의 두께와 같이 한다.
다) H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H = 2.5 x (Di1 - Di2)
HOOD
호칭경 후드경 후드높이 총 높이
내부 링 개수 스티프너 개수 두께
(Dn) (Do) (E) (H)
100 200 50 200 1 - 3
125 250 65 200 1 - 3
150 300 75 200 2 4 3
200 360 80 200 2 4 4
250 450 95 200 3 8 4
300 540 110 200 3 8 4
350 620 125 200 4 8 4
400 700 150 200 4 8 4
6) 볼륨 댐퍼
가) 댐퍼는 흡입 또는 토출 풍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나) 모든 볼륨 댐퍼는 다음의 기본치수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FRAME BUSHIN THICKNESS SEAL
NECK SHAFT DEPTH 플랜지
SIZE G Th'k Clear Bolt
SIZE (ømm) FRAME BLADE (mm) 두께
(mm) (ømm) (mm) (mm) (ø/No's)
100A 114.3 12 12 2t 1.5t 150 1.0 3.0 12/8 5t
125 139.8 12 12 2t 1.5t 150 1.0 3.0 12/8 5t
150 165.2 12 12 2t 1.5t 150 1.0 3.0 12/10 5t
200 216.3 12 12 2t 1.5t 150 1.0 3.0 12/10 5t
250 287.0 12 12 2t 1.5t 200 1.0 3.0 12/12 5t
300 318.5 12 12 2t 1.5t 200 1.0 3.0 12/12 5t
350 355.6 12 12 2t 1.5t 200 1.5 3.0 12/14 6t
400 406.4 12 12 2t 1.5t 200 1.5 5.0 12/16 6t
450 457.2 12 12 2t 1.5t 200 1.5 5.0 12/16 6t
500 508.2 12 12 2t 1.5t 250 1.5 5.0 12/20 6t
550 558.8 12 12 2t 1.5t 250 1.5 5.0 12/20 6t
600 609.8 12 12 2t 2.0t 250 1.5 5.0 12/20 6t
700 711.2 15 15 4t 2.0t 250 2.0 10.0 12/24 8t
800 812.8 15 15 4t 2.0t 300 2.0 10.0 12/24 8t
1,000 1,016.0 15 15 4t 2.0t 300 2.0 10.0 12/28 8t
다) 플랜지의 기본치수는 1)항 플랜지(Flange)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라) 구조 및 재질
(1) 댐퍼는 프레임, Blade, 웜과 웜 기어 및 구동 핸들 등으로 구성된다.
(2)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강 제품으로 내경의 크기는 FRP 덕트와 동일하여야 한
다.
(3) 플랜지는 FRP 플랜지의 기본치수대로 제작하여 접합 상 문제점이 없어야 하
며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한다.
(4) 시일은 공기의 저항으로 변형이나 떨림현상 등이 없도록 하고 충분한 기밀
및 강도를 가져야하며 시일과 Blade의 체결용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재
질로 한다.
(5) 시일의 재질은 난연성 및 하수처리시설 취기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웜 및 웜 기어는 S45C로 제작하며 Blade를 어느 위치에도 쉽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웜 및 웜 기어는 기성품을 사용하여도 된다.
(7) 핸들 축은 댐퍼의 설치 높이에 따라 조작이 쉽도록 현장조건에 따라 길이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핸들 축은 부식에 대비한 도금 코팅을 하여야 한
다.
(8) 핸들에는 댐퍼의 개폐방향 표시가 되어야 한다.
(9) Blade 축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하여야 하며 프레임 관통부분에는 D.U
부싱을 삽입하여 취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10) 스토퍼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하여야 하고 댐퍼 중앙부에 설치된다.
(11) 스테인리스 용접부위는 산 세척을 하여 깨끗한 표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댐퍼에 대한 상세한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EXPANSION JOINT)
가) 신축이음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취기에 충분한 내식성을 가진 재질
로 제작하여야 하며 덕트에 설치되어 탈취 팬의 흡입 또는 토출 압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FRP 덕트의 신축에 충분히 대
응될 수 있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축이음 설치 전에 구조, 재질, 두께 등이 명기된 상세 제작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다) 캔버스(Canvas)형 신축이음은 회전기계 연결부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
다.
라) 신축이음 전후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 덕트의 자중, 적설하중, 풍압 및 내부
압력 등으로부터 덕트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 FRP 덕트 철거
1) 철거 범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덕트의 시작점·종점, 규격·수량, 피팅류 및 지지
철물로 하며 존치·재사용 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후 철
거 순서·작업방법·인양계획 및 반출 경로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 확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관련 설비의 가동 정지 시기·기간 및 재가동 절차는 시설 운영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철거 전 전원 차단 및 조작금지 표시 등 재가동 방지조치를
하고, 잔류 세정수·침전물을 수거하며, 유해가스 유무와 환기상태를 확인하여 안
전한 작업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작업구역에는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고, 인접한 급·배기 덕트, 전기
설비 및 존치 시설물을 보양하여 철거 중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 덕트은 중량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인양장비 또는 임시 지지대로 고정한 후
연결부를 분리하여야 한다. 지지철물은 덕트의 하중이 안전하게 지지된 상태에
서 해체하고, 존치 덕트의 지지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플랜지 연결부는 볼트·너트를 해체하여 분리하고, 접착·적층 접합부 등 분리가
어려운 부분은 적합한 절단공구로 절단하여야 한다. 덕트는 안전하게 인양·운반
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어 철거하며, 무리한 파쇄 및 투하를 금지한다.
6) 절단 시 집진 및 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보안경·보호장갑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화재 및 유해가스 발생 방지를 위
하여 토치 등 화염을 이용한 FRP 덕트 절단을 금지하며, 분진과 절단 잔재물이
주변 설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철거 후 존치 덕트의 개구부는 임시 밀폐하고, 신규 배관 연결에 사용하는 접합
면은 균열·박리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관통
부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라 마감하여야 한다.
8) FRP 폐기물, 금속류 및 잔류 세정수 등은 구분하여 수거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재사용 또는 회수 대상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별도 보관하
며, 임의로 폐기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9) 철거 완료 후 잔재물을 제거하고 주변을 청소하여야 하며, 존치 시설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로 인한 손상은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 전·중·후 사진과 폐
기물 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비계 설치 및 해체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3단 약액세정탑 토출 덕트 설치 공사』의 부대공사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대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공사와 관
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치 작업
2.1. 일반 안전사항
1)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작업에 대하여 작업 단계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
생가능성(빈도)과 증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설치, 해체 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업
무를 수행한다.
가)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마)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3) 비계의 재료로 인한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계의 부재는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의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출고된 제품은 안전성능을 확인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시스템 비계를 조
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지 전에 발판 재
료의 손상 및 걸림 상태, 연결부의 풀림 상태, 난간, 울 등의 흔들림 상태, 기
둥의 침하 또는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 한다.
5) 인양작업 및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작업 구역 내의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
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
에 게시 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
여 신호하도록 한다.
6) 자재 하역, 운반 시 관리감독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정격하중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넘어지거나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장비 매뉴얼과 인양능력표를
확인 하며,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 자동차 검사증, 보험 가입증을 확인 한다.
또한 운전자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장비의 정격하중, 경고표시
등을 부착 한다.
7) 비계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2. 자재 하역 및 운반작업
1) 자재 하역 및 운반작업 중 준수사항
시스템 비계 부재에 의한 맞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
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게 한다.
2.3. 시스템 비계 설치작업
1) 설치순서
시스템 비계 설치는 기초, 1층 조립, 2층 조립, 3층 등의 순서로 다음과 같은 순
서에 의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설치 높이까지 같은 순서로 반복 작업을 실시한다.
구조물과 시스템 비계의 간격은 30cm이하로 한다.
2.4. 받침 철물(잭베이스), 벽이음 및 가새 설치 준수사항
1) 받침철물을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내
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그림3>과 같은 깔판, 깔목 또는 형
강류를 설치하거나, <그림4>와 같이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상
재 하중에 의한 침하방지 조치을 한다.
2) 벽 연결재 설치간격은 <그림5>와 같이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
치한다.
3)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 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와 구조물을 연결한다.
4) 가새는 구조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6>과 같이 설치하여 비계의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2.5. 수직재 및 수평재 설치 준수사항
1)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
하게 설치한다.
2) 수직재는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받침철물의 상부에 수직재 설치 시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받침철물 설치
후에 <그림7>과 같이 수평재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견고하게 설치 한다.
4) 비계 작업발판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계단을
사용하도록 주지 시킨다.
5) 비계 설치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2.6. 안전시설 설치
1) 통로 및 안전방망 등 설치 준수사항
가)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
과하여 적재를 금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린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으로 하고, 발판을 두 장 이상으로 설치 시에는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
나 고정시킨다.
라) 가설계단 설치이후에 근로자가 승,하강하는 발판 단부에 근로자 떨어짐의 위
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한다.
마) 작업발판 단부에는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떨어짐의 우려
가 있는 재료, 공구 등은 작업발판 위에 두지 않도록 한다.
바) 각 단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사양에 적합
한 가설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외주 길이 50m 이내마다 가설계단을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전도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사) 자재에 의한 떨어짐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
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 수직
보호망은 난연성 또는 방염 가공한 합성섬유의 망을 사용한다.
2)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설치기준
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으로 한다.
나)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한다.
3) 수직보호망 설치기준
가) 너비 1.85m 이내의 망을 비계외측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나) 망과 망은 10cm 이상 겹침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해체 작업
3.1. 시스템 비계 해체 순서
1) 시스템 비계의 해체작업 전 작업발판 등에 부재, 공구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립의 역순으로 해체한다.
2) 벽 연결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비
계에는 지지대를 설치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한다.
<해체 작업 순서>
상단 안전난간 해체
상단 작업발판 및 가설계단 해체
상단 수평재 및 하단 안전난간 해체
수직재 해체
받침철물 (잭 베이스 )해체
3.2.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1) 해체 작업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
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2)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비계와 벽 연결재와 안전난간 등의 부재 설치상태를 점검
하고,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 한다.
3)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
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4) 해체된 부재는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한다.
5) 해체부재의 하역은 인양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 하역은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한다.
6) 비,눈,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전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
지한다.
4. 검사
1) 모든 작업 부위는 육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안전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설치 되어야 한다.
5.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결정 및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설계, 시공 등 공사전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 및
협조의 의무를 진다.
4. 기타사항
1) 덕트 관통부 주변은 밀폐·방수 처리하고,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우수 침투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관통부는 해당 구획에 요구
되는 내화성능을 유지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2)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운전 전환은 시설 운영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작
업 중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전 배관 내부 이물질, 접합부 경화상태, 지지대·앵커 체결상태, 배수설비
및 작업구역의 정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성능기준에 따른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운전조건, 측정 위치·방법, 측정기기, 설계 풍량 및 허용범위 등 항
목별 합격기준을 명시하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성능기준은 발주기관의 확인·보
완을 거쳐 시험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5) 시운전은 시설 운영 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설계 풍량 확
보 여부, 접합부 공기 누설, 이상 진동, 지지대 상태, 응축수 배수상태 및 관통
부 누수 여부를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미비사항은 보완 후 재확인하여야 한다.
6) 준공 시 실제 설치 경로·규격·수량과 지지대·관통부·배수설비 위치를 반영한 준
공도면, 자재승인 자료, 시험성적서, 시운전 결과서, 공사 전·중·후 사진 및 폐기
물 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상호 간 불일치 또는 현장 여건과의 차이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해
당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범위·수량·금액·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계약문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한다.
8) 크레인 작업 시 주의사항
가) 크레인 진입 및 작업장소 사용
크레인의 진입 및 작업을 위하여 서울시 운영 푸른수목원 관리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리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작업계획 및 장비 제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사용구역·일정·진입경로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구역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장비 배치 및 하중 확인
계약상대자는 크레인의 제원, 작업반경, 인양물 중량, 아웃트리거 배치 및 지점별
반력 등을 포함한 인양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진입경로와 설치 위치의 지
하 구조물·매설물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지하층 상부 슬래브에 하중이 작용하
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하중 지지능력과 보강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안전성
을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아웃트리거 받침판 등 하중분산 조치는 검토 결
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이용객 및 작업구역 안전관리
크레인 진입·이동 및 인양 작업 시에는 유도자와 신호수를 배치하고, 장비의 회전
범위와 인양물 이동경로를 포함한 위험구역에 안전펜스·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인양물 하부에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
고,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행 동선을 우회하거나 일시적으로 통제
하여야 한다.
라) 수목 및 시설물 보호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관리기관과 협의한 사용구역의 수목·식재지·포장·경계석·배
수시설 및 기타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장비 이동과
설치로 인한 훼손·침하·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정한 보양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
며, 수목의 가지치기, 시설물 철거·이설 또는 지면 굴착 등은 사전 협의 없이 시
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작업 종료 및 원상복구
작업 완료 후 장비·자재·폐기물 등을 반출하고 사용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
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오염된 시설물과 녹지 등은 관리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후 사
진 및 복구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